{{{+3 落選}}} == 개요 == [[선거]]에서 후보자가 많은 득표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심사나 선발에서 뽑히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댓말]]은 [[당선]]. == 내용 == * 주로 선거 시즌이 되면 [[정치인]]들은 상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각종 [[네거티브]]와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 및 [[가짜 뉴스]] 등을 남발한다. 여기서 밀리면 그냥 낙선하는 거다. * [[직선제]]와 [[간선제]]의 경우 직선제는 투표수에 따라 많은 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고, 간선제는 전체표에서 앞서도 선거인단을 획득하지 못하면 낙선하는 구조다. * 최근에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례로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내내 [[도널드 트럼프|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던 [[힐러리 클린턴]]이 막상 출구조사가 되니까 선거인단에서 밀려 낙선한 사례도 있다. == 낙선을 하게 되면? == * 국회의원이 낙선하여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 물론 엄청난 부를 쌓아둔 기업인, 의사, 약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은 예외.] 대부분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야 하지만, 오직 정치만 해온 직업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가 막막해진다. 전직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들어가거나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야당 의원들이 낙선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다. * 선거비 보전 *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득표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낙선하더라도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전액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50%의 선거비 보전 * 유효투표 총수의 10% 미만의 득표율을 받을 경우 : 보전 불가 == 낙선운동 == * 특정 후보를 찍지 말자는 [[낙선운동]]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나 허위 사실, 비방의 경우엔 명백한 불법이다. [[분류: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