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의 명으로 [[1804년]]에 제정한 [[법전]].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렇게 다섯 개의 법전으로 분류되며, 법 앞의 평등, 사유 재산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근현대 시민법의 시작을 알리고 [[대륙법]]의 기초가 되는 법전. 본인의 자서전에서 위와 같이 술회했듯,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단순히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법전에서 머물지 않고 나폴레옹의 정복전쟁과 함께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세계 열강 각국은 물론 그로부터 재차 영향을 받은 주변국이나 피정복지에까지 지대하고 공고하게 남을 수 있었기 때문. 특히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법 관련 정보, version=360)] [[분류:나폴레옹 보나파르트]][[분류:유럽의 법]][[분류:프랑스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