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external/www.viva100.com/2016090901000643800028261.jpg]] [목차] == 개요 == 차량 운전 중에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한다. == 상세 == 일상에서 행해지는 끼어들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상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욕 먹기 딱 좋고, 심하면 끼어들기 단속으로 벌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 좌회전, 유턴 차선이나 빠져나가는 차선에 길게 차량들이 줄 서 있는 차량 행렬을 무시하고 중간에 차량 사이로 새치기 하는 행위. * 차량이 혼잡한 [[러시 아워]] 시간에 무리하게 차량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기를 하는 행위. 고로 끼어들기도 되도록 다분히 할 수 있는 상황 혹은 끼어들기를 허용해 주는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좋다. == [[도로교통법]] 규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도로교통법]] 제23조). *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같은 법 제156조 제3호, 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별표 8).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끼어들기의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 제3호). === 끼어들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무리한 끼어들기는 [[유령정체]]를 유발한다. === 끼어들기가 허용되는 경우 === 끼어들기를 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쪽의 운전자가 그것을 확인하게 하여 스스로 비키게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도로]]에 [[차선]]이 흰 점선으로 그어져 있다면, 끼어들기를 해도 되는 도로라는 것이고, 점선이 아닌 흰 실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할 수 없다(끼어들기 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 == 비슷한 위반 사항들 == '''진로변경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을 들 수 있다. 큰 개념으로는 끼어들기를 하는 행동인데 하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위반내역이 달라진다. 사실 아래 두 위반은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원 부과로 똑같은 처분이므로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다. === 진로변경위반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이 위반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실선에서 끼어들면 안되는 것이다. === 진로변경방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위반은 보통의 경우 교차로내에서 정해진 차선에 따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할 때 단속된다. [각주] [[분류:교통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