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불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__제25조__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파일:/listimglink/6/2010072809335675743_1.jpg]] [목차] == 개요 == 혼잡한 [[도로]]에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하여 이후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는 행위. 혼자 먼저 가겠다고 멀쩡한 다른 사람까지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상세 설명 == 정체된 차량 행렬의 꼬리를 물어 붙는 모습에서 꼬리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로교통법]]은 정체로 제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을 때는 __교차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된다__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신호가 바뀌어 다른 방향의 일부 차선 또는 전체 차선의 차량이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방향까지도 없던 정체가 생겨 해당 교차로 전체는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정체가 생기고 있는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면 그 방향 차량만 죽어나면 그만이지만 꼬리물기를 방치하면 모든 방향에서 [[지옥]]이 따로 없게 된다. 그래서 [[도로교통법|법률]]에서 대놓고 꼬리물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중요한 점은 신호가 바뀌는 시점이 '''진입이 아닌 통과''''라는 데 있다. 아무리 신호가 직진 또는 좌회전이라고 해도 해당 방향이 정체 상태라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다면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꼬리물기가 된다. 그래서 꼬리물기에 걸리지 않는 가장 기본 원칙은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하지 말 것'''이다. '처음에는 직진이었어요~'라고 항변해 봐야 소용 없다. 그리고 처음부터 통과 신호가 아니었다면 '''꼬리물기가 아니라 [[신호위반]]'''이다. 실제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체중인 교차로 건너편의 공간을 기다리며 대기한다면,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위협운전|뒤에서 클랙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협하는 경우]]나, [[새치기|비워둔 앞 공간으로 끼어드는 옆차로로 꼬리물기한 경우]]을 자주 목격하고 다툴 수 있다. == 신고 방법 == 종전에는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칙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CCTV]] 등 무인 단속 장비로 꼬리물기가 적발되어도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국민신문고]] 모바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당시 신호 상황과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해야 한다. == [[건널목|철도 건널목]]의 경우 == [youtube(Ba74tH-UTYU,start=49)] [kakaotv(56865294)] 교차로/철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해서는 안 된다. [[건널목|철도 건널목]] 또한 교차로로서 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철로를 밟은 채로 줄을 서서는 안 된다. [[분류:교통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