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목록]] 金曉鍾 [[1943년]] ~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43년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지냈다. 1999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냈다. 2000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공동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2006년까지 재임하였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5인 중 1인이었다고 한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인물]][[분류:1943년 출생]][[분류:헌법재판관]] [[분류:경기고등학교 출신]] [[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