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炯琪 [[1929년]] [[7월 13일]] ~ 김형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전두환 정권 때 대법관을 지냈다. 1929년 [[경상북도]] 대구부(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에 1955년에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1960년에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있었는데 1971년 당시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을 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2회까지 구속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더 구속만기를 연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이 되었고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에 임명되었는데 이일규에 의해 두 번이나 파기환송 된 송씨일가 간첩사건의 재재 상고심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한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여담으로 문학과 고서화에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대법관]][[분류:1929년 출생]][[분류:대구광역시 출신 인물]][[분류:경북고등학교 출신]][[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