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박근혜-최순실 게이트)] ||<tablealign=right><-2>[[파일:external/pds.joins.com/NISI20170315_0012789973_web.jpg|width=400]] || || '''이름''' || 김소영 || || '''생년월일''' || [[1966년]] 생 || || '''경력''' ||前 [[청와대]]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 [br] 前 [[중소기업중앙회]] 문화경영특별위원[br] 前 [[숙명여대]] 교수[br] 前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전 별정직공무원, 대학교수 2013년 10월에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취임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졸업.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 2017년 1월 3일 특검은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한다. 교육문화수석실이 리스트를 작성했고 그 내용을 문체부에 하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7년 7월 30일, 숙명여대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김상률(57)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와 문화체육비서관을 역임했던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4844.html|연합뉴스]]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이들 교수에게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연루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학교 차원의 후속조치인데 이후 숙명여대는 이후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017년 1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숙명여대 교수들이 해임되었다. 숙명여대는 11월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김상률]] 숙명여대 영문학부 교수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지낸 김소영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숙명여대 측에서는 교수들의 해임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9044400004|연합뉴스]] === 재판 === 2017년 7월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www.news1.kr/photos/details/?2657559|뉴스1]] 2018년 1월 23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았으나, 재차 항소하여 대법원으로 가게되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309805|중앙일보]] 2020년 1월 30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6201.html|한겨레]]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관련 인물 및 단체]][[분류:1966년 출생]][[분류:숙명여자대학교 출신]][[분류:박근혜 정부/인사]][[분류: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