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막글/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경제사범]]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13672-24530-sampleM.jpg]] [[IDS홀딩스]] 대표.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1조원대 사기를 저질렀다. 제2의 [[조희팔]]이라고 불린다 현재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로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며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 원을 빼돌린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71213063600004|#]] 또 2020년 11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수사 무마를 위해 [[구은수]] 前 서울지경창에게 수사무마를 위해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구은수는 IDS홀딩스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윤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IDS홀딩스 측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1020100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