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법관)] ||<-2><tablealign=right><tablebgcolor=#ffffff><tablebordercolor=#005596> [[파일:김선수 대법관.jpg|width=100%]] || ||<bgcolor=#005596> {{{#fff '''이름'''}}} ||김선수(金善洙) || ||<bgcolor=#005596> {{{#fff '''출생일'''}}} ||[[1961년]] [[4월 23일]] ([age(1961-04-23)]세) || ||<bgcolor=#005596> {{{#fff '''출생지'''}}} ||[[전라북도]] [[진안군]] || ||<bgcolor=#005596> {{{#fff '''학력'''}}} ||[[우신고등학교(서울)|우신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2 (법학 / 학사)}}} || ||<bgcolor=#005596> {{{#fff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 ||<bgcolor=#005596> {{{#fff '''현직'''}}} ||[[대법관]] || ||<bgcolor=#005596> {{{#fff '''약력'''}}}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br][[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br][[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br][[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br]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대법관]]. == 생애 ==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 [[우신고등학교(서울)|우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판사나 검사를 선택하지 않고 1988년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 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1988년에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 하나다. *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 또한, 당시에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온 이력이 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상징)’이라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나돌 만큼 10여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을 받아 와서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히 기용되지 않았고[* 워낙 색깔이 뚜렷해 양승태 코트 시절에는 '''김선수 만은 안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 번이나 임명 제청되면서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히는 와중에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검사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색채가 강한 김 변호사를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7월 23일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통과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결국 7월 26일, 함께 임명 제청된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노정희]] 후보와 함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다만, 노정희 후보과 같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했다. == 대법관 임명 후 ==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된다.[[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3/103060252/1|#]] *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야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박정화]], [[민유숙]], [[이동원(법조인)|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이 유죄 의견을, 다른 8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 *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소수의견(별개의견)을 내었다.[*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3인이 강요죄 유죄 의견을, 다른 10인의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내어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前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7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다른 6인의 대법관은 적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진보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력 탓인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을 회피[*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하게 되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http://www.segye.com/newsView/20200903523216?OutUrl=naver|#]]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과거에 이재명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 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회피하여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826938|#]]][* 반면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유숙]], [[김재형(1965)|김재형]] 대법관은 김선수와 달리 아무런 조치 없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 == 경력 == * 1979 우신고등학교(서울) 졸업 *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7기) *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8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7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 2000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01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200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2003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20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14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 *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8 대법관 == 기타 == * 〈고시계〉에 '접어둔 페이지'라는 제목의 합격기를 기고하여, 수험생들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있다. 왜 아연실색할 합격기인지는 [[http://news.joins.com/article/20612037|전문]]을 직접 읽어 보면 알 수 있다. 명색이 합격기인데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시연구〉에 기고한 [[https://blog.naver.com/lawkyu/50017018180|합격기]]에는 여느 합격기처럼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 동생 김갑석은 판사(연수원 30기)이고, 아들 김민순(연수원 45기)도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다. 아들과는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했기 때문.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비서관직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http://www.fnnews.com/news/200703091401581811|#]] *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법시험]]을 보게 하였다(...). * 김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열을 올려 놓고서 정작 도입 후에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오불관언이어서, [[한겨레]] 기자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26557.html|"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라고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본인이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27877.html|반박 기고]]를 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광산 김씨]][[분류:1961년 출생]][[분류:진안군 출신 인물]][[분류:대법관]][[분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물]][[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