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헌법재판관)] ||<-2><tablebgcolor=#ffffff,#1f2023><table width=350><tablebordercolor=#911b2b><table align=right>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기영.jpg|width=100%]]}}} ||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김기영 (金基潁) || ||<|2> '''출생''' ||[[1968년]] [[4월 9일]] ([age(1968-04-09)]세) || ||[[충청남도]] [[홍성군]] || || '''학력''' ||[[홍성고등학교]] {{{-2 (졸업)}}}[br][[서울대학교]] {{{-2 (사법학 / 학사)}}}[br][[듀크 대학교]] {{{-2 (법학 / 석사)}}}[br][[서울대학교]] {{{-2 (법학 / 박사)}}} || ||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약력''' ||[[인천지방법원]] 판사[br][[특허법원]] 판사[br][[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br][[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 == 생애 == 1968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홍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적 기존 판례를 벗어난 판결을 자주 냈던 이른바 ‘소신파 판사’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고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판결을 이유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이 판결을 두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발동 등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1심 법원 판결을 작성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향은 판결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나타났는데,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인 [[신영철(법조인)|신영철]] 전 대법관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이메일 압력을 넣은 것을 폭로한 것도 김 판사다. 또한, 국내 대표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지식재산권 전문가이자 특허법학자이기도 한데, 판사 재직 중 특허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특허와 침해’라는 저서를 공저하기도 했다. 2018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공모를 통해 추천받고 1달간의 숙의 끝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에서 재석 238표 중 찬성 125표, 반대 111표, 기권 2표로 아슬아슬하게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찬성표가 7표만 더 이탈했더라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범여권에서의 이탈표를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대다수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 헌법재판관 임명 후 == 아래의 사안에서 드러나듯 [[이석태]] 재판관과 함께 뚜렷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46|#]] *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2018헌마827)[* [[이석태]] 재판관과 함께 소수의견을 내었고, 나머지 재판관 7명이 기각의견을 냄에 따라 기각결정되었다.] *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2018헌마551)[*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고, 최종적으로 일부위헌 결정이 났다.] * 형법상 [[국기모독죄]]에 대한 전부위헌 의견(2016헌바96)[* 위 교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전부위헌 의견을 내었고, 최종적으로 일부위헌 결정이 났다.] *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단순위헌 의견(2017헌바127)[*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낙태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최종적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2020년 12월 31일을 한도로 낙태죄가 존속하게 된다.] == 경력 == * 1996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200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 * 200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2003 [[특허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7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8 헌법재판소 재판관 == 여담 == * 2013년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 야당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1968년생으로, 1970년생인 [[이미선]]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법재판소 최연소 재판관이었다.[* 이영진 재판관과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지만 이영진 재판관은 김 재판관보다 7살 연상이다.]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홍성군 출신 인물]][[분류:1968년 출생]][[분류:헌법재판관]][[분류:서울대학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