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寄託金 / Donation }}} [목차] == 개요 == [[사전]]상 정의는 "부탁하여 맡긴 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 후보 등록을 할 때 내는 기탁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 [[대한민국]] [[선거]] ==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기탁금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많이 했기때문에 이들 조항이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되었다. 원칙대로라면 [[2018년]] 이전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일 절대 안하는 국개의원들 답게--개정하지 않고 [[2018년]] [[6월 30일]]이 지나서 기탁금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9752|기사]] 정확히 말하면 기탁금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선거는 후보등록 서류와 기탁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 === 액수 ===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3억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후보: 1,500만원 * [[비례대표]] 후보: 500만원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비례대표 기탁금에 한해 인하되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 *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 [[지방의원|광역의원]]: 300만원 * [[지방의원|기초의원]]: 200만원 * [[교육감]]: 5,000만원 * 교육의원: 300만원 ===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했다가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 예비후보자: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무소속]] 서명부를 마련하지 못해 실제 출마를 하지 않으면 전액 반환 -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전에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 귀속했다. * 후보자 *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낙선자 중 10% 이상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50% 반환 * 낙선자 중 10% 미만 득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없음 - 전액 국고 귀속 * [[비례대표]] * 후보자 명단 중 단 1인이라도 실제 당선자가 있는 경우: 모든 후보에게 기탁금 및 선거비용 100% 반환 * 낙선시: 전액 국고 귀속, 반환 없음 [[분류: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