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tablealign=right><bgcolor=#ffa500> {{{#ffffff '''기우진'''}}} || ||<-2> [[파일:bOou28A_o.jpg|width=280]] || ||<colbgcolor=#ffa500> {{{#ffffff '''복무'''}}} ||<color=#373a3c><colbgcolor=#ffd700> 대한민국 육군 || || {{{#ffffff '''기간'''}}} ||<color=#373a3c> 1987년 ~ 2019년 || || {{{#ffffff '''임관'''}}} ||<color=#373a3c> 육사 43기 || || {{{#ffffff '''최종계급'''}}} ||<color=#373a3c> 준장 || || {{{#ffffff '''최종보직'''}}} ||<color=#373a3c> [[제3군단]] [[부군단장]] || || {{{#ffffff '''주요보직'''}}} ||<color=#373a3c> [[국군기무사령부|{{{#0275d8 국군기무사령부}}}]] 5처장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인물. 당시 기 준장은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관련 문건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9년 12월 2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지 않은 채 2014년 6월13일부터 7월22일까지 유병언 조력자들의 무선전기통신 내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기동방탐차량 및 작전통신보안장비를 사용해 민간인 무선전기통신을 감청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계엄검토 문건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분류:대한민국의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