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장교임관과정)] [목차] == 개요 ==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기술]]·[[외교]]·[[대한민국 국회|국회]]·[[대한민국 법원|법원]] 분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5급 공채자 포함)에 합격한 사람[* 단, 외교 분야의 경우 외무고시라 불리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합격하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정식 외교관으로 채용되어야 한다.]으로 장교에 지원한 사람과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기본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상세 ==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행정고시]] 등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 기본병과의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 다만, 이런 사람들만 이 과정을 통해 장교로 복무하는 건 아니다.] [[행시]] 붙고 [[장교]]로 간다는 게 바로 이것이며, 이 경우 임관일 기준으로 만 29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된다.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는 [[소위#s-1|소위]]로 [[임관]]하여 [[중위#s-1|중위]]로 [[전역]]했지만,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사법시험]] 및 [[의사국가고시]] 합격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가 아닌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그리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만 복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군법무관/군의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받았지만 군법무관/군의관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7주에서 9주간 교육 후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이전 글에 16주 교육이라 적혀있었는데, 이는 학사장교의 교육기간이다. 5급 공무원 합격자 7주 교육이다. 단,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의 대부분은 [[대졸|대졸자]] 및 [[군필자]][* 주로 명문대나 지거국을 졸업한 대졸 출신에다가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보통은 인서울 명문대 혹은 지방광역시 소재 지거국(준명문대) 출신에 ROTC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라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다. [[학사|학사학위]]가 없어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셋 뿐인 제도이다. 나머지는 [[단기간부사관]], 3년제 전문대 출신의 [[물리치료사]]로 [[의정사관]] 지원이다. 다만 5급 공채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성 합격자는 군필이기에[* 자신의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대부분 시험공부 전이나 도중에 군복무를 마쳐둔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합격생들은 몇 되지 않는다. 그나마 평균적으로 합격 연령대가 낮은 [[기술고시]] 출신들 중 간간히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보인다.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기존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그레서 이 수혜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3년간 현장에서 구르지도 않고 군 복무도 해결하면서 월급도 그대로 받는데다가 호봉도 쌓이니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부사관(하사)/병(병장)으로 전역하며 받은 4호봉/2호봉 가산은 잊으셨군요. 참고로 일반 장교(중위)로 전역하며 받은 3호봉 가산도 있습니다.~~ 5급 공채 합격자들이라 특성상 대대장들도 함부로 터치 못한다. 전역하는 순간 중령과 동급이 되니 말이다. 설령 자신이 장교로 전역하지 못하고 부사관이나 병으로 전역했어도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에서는 '''장교 대우를 받는다.''' == 관련 문서 ==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시험]] * [[사법시험]] * [[의사국가고시]] * [[군법무관]] * [[군의관]] * [[법학전문대학원]] * [[의학전문대학원]] [[분류: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