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법학 용어로, [[사인]]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상 [[범죄|위법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다.''' 형법의 범죄체계론의 역사에서 고전적 범죄 체계론 하에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위할 방법 없는 친족에의 위해를 통해 강요된 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점에 도달하게 되기에[* 고전적 범죄체계론에선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검토 없이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후 책임의 검토에서 기대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협박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인(private person)이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존파]] 사건의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는 살인범들의 협박에 의해 살인행위에 가담했는데, 그녀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그 여성이 잔혹살인범들의 협박을 거부하고 살인이란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NLL]] 근처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된 어부들이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해서 김일성묘를 참배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사실이 귀환 후 발각되었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 역시, 그들에게 그런 걸 거절할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인정된다.''' 당장 위에 예시로 나온 살인마들에게 감금돼 협박당하거나 [[북한]]에 납치당한 상황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보통 상황은 아니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12조 중에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1조 중에서 또한, 기대가능성의 개념은 근대 법체계에서 '''[[법률]]을 지키느라 [[패륜|인륜을 저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 [[현상수배범]]일 때 현상수배를 받는 가족을 [[범인은닉죄|해당자를 수배하는 수사기관에게 잡히지 않도록 숨겨준 것]]이 들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 '''[[판례]]가 아니라 법이다.''' [[범인은닉죄]] 참조. 가족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법 이전에 명백한 [[윤리]]에 의한 사항이고, 해당자가 현상수배범이라는 이유로 가족이 그를 숨겨주는 것마저 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패륜]]을 강제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현상수배범 가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겹친다. 국가기관이 해당자를 범죄자라고 매우 강하게 의심해서 현상공고를 내걸고 현상수배를 때려도, [[재판(법률)|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해당인 본인'''이나 '''해당인의 친지, 가족들'''은 해당인이 무고하다고 믿을 신념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도 해당인이 [[무죄]]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범인의 부모형제나 친척들마저 그를 믿어주고 숨겨주는 것을 '''그 자체로 범죄로서 처벌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일지 생각해보자.] 물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감싸는 쪽을 택하곤 한다. 저것 말고도 일반인들에겐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증거인멸죄]]. 한국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범죄자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아예 자수할 예정이었던 게 아닌 이상 범죄자가 자기 범죄행위의 증거를 없애는 건 너무 당연히 하는 행위이기 때문, 즉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이 경우도 증거인멸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언뜻 [[대륙법계]] 쪽이 더 안 좋은 것 같겠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단 타인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엔 성립되고,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타인을 시켜 인멸했을 때에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자신의 범죄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음이 드러났을 때에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더라도 '개전의 정이 없다', 쉽게 말해 '뉘우칠 생각이 없다'라고 하여 형이 더 무거워질 수는 있다. 법률의 실효성과는 다른 점이,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법 집행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