急急如律令 "[[율령]]과 같이 서둘러 행하라." [[도사]]나 [[음양사]], [[무당]]이 사귀·악령을 내쫓는 [[주문]] 말미에 붙이는 어구. 본래 "급급여율령"이란 [[중국]] [[전한]] 공문서의 서식으로 정해진 용어였는데 후에 도가(道家), [[도교]]에서 주문으로 이 어구를 받아들이면서 삿된 것에게 (주문의) 명령에 따라 빨리 물러나라 촉구하거나, 혹은 천상의 신령에게 (주문의 내용대로) 빨리 빨리 해달라고 청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 짧은 구절은 도교 주술 문화를 따라 전파되어 [[대한민국]]의 무속계와 [[일본]]의 음양도를 비롯해 [[슈겐도]](修験道), [[밀교(불교)|밀교]]에도 흡수되었다. 또한 저승이나 천상의 구조가 마치 현실의 관료제 사회와 마찬가지의 모습인 것과 더불어서, 동아시아의 관료제가 민간의 바닥까지 스며들었다는 증거로 자주 언급된다. [[분류: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