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금융]] == 개요 == 이자와 배당 등 [[소득세#s-3.1|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 역사 ==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실시되었다. 하지만 1997년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 상세 ==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원(2012년 이전은 4,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10억원까지는 42%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46.2%) ▲10억원 초과는 최고세율인 45% (2020년 법 개정으로 2021년 소득분부터 적용 시작)(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