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토막글)] == 특정 어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 금어기/禁漁期 오픈시즌의 반댓말로, 연간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고, 자원의 배양을 목적으로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에 맞추어 설정되는 특정 어류의 포획을 금지하는 기간. 보통 양식이 불가능한 수산자원에게 지정된다. === 한국에서 해당되는 어류 === * [[세발낙지]] (법제화 추진중. 자율적 금어기) (7월 전후) * [[주꾸미]] (5월 11일~8월 31일) * [[꽃게]] (6월 중순~8월 중순) * [[빙어]] (7~8월) * [[쏘가리]] (5월) * [[쥐노래미]] (11~12월) * [[감성돔]] (4~6월 법제화 예정) * [[오징어]] * [[고등어]] === 해외 사례 === == [[니시키노미하타]] == 일본에서 천황의 조정과 관군·관백·태정관을 상징하는 깃발. 자세한건 [[니시키노미하타]] 문서 참조. [[분류:법]][[분류: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