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사건사고)] [[파일:attachment/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Example.jpg]] [[파일:7899AF31-635F-4C57-8D0A-5A2ED790E564.jpg]] [목차] == 개요 == 1987년 6월 16일 일어난 유람선 화재 사건으로, 충무시(현재 통영시) 항남동 충무항을 출발하여 한산도 제승항을 거쳐 거제도 해금강 주변을 선회관광하고 시속 13노트로 귀항하던 24톤급 극동호가 항해 도중 엔진 과열로 불이 나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관광객 27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 51명이 구조되었다. == 사고원인 == * 당시 비싼 선박용 엔진 대신 값이 저렴한 자동차용 엔진을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했던 엔진은 [[미쓰비시 후소|미쓰비시]] [[고속버스]]와 대형 [[트럭]]에 사용되었던 8DC계열의 8기통 디젤엔진이었다.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던 1세대 ~ 2세대 [[현대 에어로 버스|에어로 고속버스]] 시리즈와 [[현대 대형트럭]],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하던 [[기아 AM버스|AM919, AM929]]에 탑재된 엔진이기도 하다. 극동호가 건조된 것은 1979~80년인데 엔진은 폐차된 1971년산 [[아시아 B버스#s-2.1|아시아 B905N]]에서 적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발생 시기가 1987년이니 해당 시점에서 엔진이 얼마나 노후된 상태였는지를 시사하는 부분. * 긴급구조요청을 위한 VHF채널과 SSB 무선장치를 갖추고도 사건이 일어나자 당황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소화기 두 대도 작동하지 않았다. * 선장은 무적격자였고 엔진고장이 잦아 한달 사이 다섯 차례 이상 수리가 반복되었다. * 탈출장치에 대한 개요와 요령을 알려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자 승객들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 보상 문제 == 당시 이 배는 인명보험을 들지 않아 사망자의 보험문제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충무시[* 충무시는 통영시의 옛 행정구역이다.]가 극동호 유람선 화재에 대해 공무원들이 수선, 사용 및 운행 제한, 금지명령을 불행사한 부작위가 있다며 국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1%EB%8B%A443466|대판 1993.2.12 91다43466]]) 왜 이런 판결이 나왔냐면, 위 링크에도 있지만 극동호가 정말로 말도 안되는 배였기 때문이다. 수차례의 엔진결함으로 '''하루 1시간 30분만 운항할 것'''이라는 지시를 했지만 ''''하루에 4-8시간씩 운항'''했으며, 자동차 엔진은 쉽게 녹이 슬어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선체에서 기름 냄새가 났다''''. [[방화재]]인 [[석면]]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선체내의 격벽은 [[방화벽]]이 아니라 그냥 나무벽, 탈출선박 줄로 묶은 것은 나중에 운항하면서 했다고 해도 '''소화기 작동이 안되는 것은 국가에 점검책임이 있었다'''. 한 마디로 기름 먹은 배가 움직이는데, 이걸 경고만 했지 운항정지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 것이다. == 자료 참고 ==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42|#]] * 사고 당시 뉴스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73655|KBS]]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791799_12931.html|MBC]] == 둘러보기 == [include(틀:화재/한국)] [[분류:1987년 화재]][[분류:1987년 해상사고]][[분류:선박 화재]][[분류:통영시의 사건사고]][[분류:제5공화국/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