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설명 == >'''귀휴(歸休)''' >집에 돌아가거나 돌아와서 쉼. 특히 근무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일을 이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근무 중이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일정 기간 휴가를 얻는 것을 일컫는 단어다. 이 단어는 귀휴제도에서 많이 쓰인다. == 귀휴제도 == >'''귀휴제(歸休制)''' >1. {{{#gray '''군사'''}}} 군무에 충실하여 표창을 받은 군인이나 정원(定員) 밖의 군인을 군대 복무를 마치기 이전에 집에 돌아가서 쉬게 하는 제도. >2. {{{#gray '''법률'''}}}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受刑者)로서 형기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였고 복역 성적이 좋을 경우에, 3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제도. >3. {{{#gray '''사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주가 근로자를 단기간 고향으로 돌려보내 쉬게 하는 제도.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귀휴제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으며 군인, 수형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를 말한다. === 귀휴병(歸休兵) === ==== 설명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군사 분야의 귀휴는 표창받은 군인이나 정원밖 군인을 집에서 쉬게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귀휴병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에서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573#AJAX|제정 당시인 1949년]]부터 존재했던 단어[* 병역법 제정 당시인 1949년에는 [[대한민국 호국군]]에 해당하는 단어(호국병역, 호국병), [[후비병]]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었다.]이며, 1955년에서 1960년대까지 군복무중인 자 중 유학생, 교사와 관련된 자, 학적 보유자,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이다. 이 당시 육군, 해군, 공군의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은 36개월, 1959년 이후 육군 현역병은 33개월이었지만 귀휴병은 12개월(만 1년)이나 18개월(만 1년 6개월)까지 복무를 마치고 귀휴조치가 되었다. ==== 구분 ==== >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以下 實役이라 한다)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__육군에 있어서는 2년, 해군(海兵隊는 2年)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__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 >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 단,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 >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조 __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__으로 한다. >제8조 __①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현직국민학교정교사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각급학교정교사로 재직하는 자는 군사상 지장이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6월__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는 자를 단기현역병이라 하고 단기현역을 마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자로서 교사의 직을 떠날 때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현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전에 복무한 단기현역기간은 현역의 기간에 산입하고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575&ancYd=19570815&ancNo=00444&efYd=1957081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7년 8월 15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4조 (귀휴대상자)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 >제15조 (대학생의 정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學籍)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學科別), 학년별 정원내(學年別定員內)의 자를 말한다. >제16조 (생계유지 곤란한 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한 생계유지 곤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固定)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가족(家族)중 연령 만18세이상 만16세미만의 자가 없을 때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여자가 있을 때라도 그 여자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족 중 연령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자가 있을 때에 있어서도 질병(疾病) 또는 심신(心身)의 이상(異狀)으로 인하여 근로능력(勤勞能力)이 없을 때 >제17조 (귀휴조치) 현역병의 귀휴조치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군참모총장(各軍參謀總長)이 행한다. >제18조 (귀영시기) 귀휴병은 전시,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가 있거나 현역병에 결원(缺員)이 있어 보궐(補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귀영 시킬 수 있다. >제19조 (귀영조치) ①귀휴병의 귀영조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태급박(事態急迫)한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자는 귀휴병의 귀영조치를 직접ㆍ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재검의 시기) 현역을 마치고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 정교사(正敎師)가 그 직을 떠난 때에는 떠난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어야 한다. >제21조 (재검후의 복무)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징집되어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그 현역기간에 전에 복무한 현역기간을 산입하고 전에 제2국민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그 현역을 마친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제2예비역에 편입될 때에는 전에 현역과 제2국민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제2예비역 기간에 산입한다.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549&ancYd=19590218&ancNo=01452&efYd=19590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1959년 2월 18일]] 전부개정·시행 병역법 시행령 1950년대의 병역법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되었지만 아래와 같이 운영되었다. 아래 설명은 [[https://open.mma.go.kr/caisGGGS/contents/html/view.do?menu_id=mma0000106|병무청의 병역관련 용어해설]]과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0831003291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08-31&officeId=00032&pageNo=2&printNo=3718&publishType=00010|당시의 신문기사]]에 나와있다. * [[유학생]] 귀휴: 인문계 학생이 외국유학을 가고자 할 경우 1년 이상 복무를 마친 경우 유학이 허가되었는데, 현역병이면 귀휴조치 후 출국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해 군복무를 한것으로 인정했다. * 정교사 귀휴: 병역법의 단기현역병이 정교사 귀휴이다. 정교사 자격을 가졌거나 교사로 근무하는 자가 사병으로 입대 후 12개월(1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에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했다. 귀휴조치를 받은 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 * 학적보유병 귀휴: 학보병, [[단기학보병]]을 말할 때의 학보병이 학적보유병을 말한다. 학적을 가진 병이 입대 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면 귀휴조치되었으며, 이 이후 6개월 내에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 예비역으로 편입했다. 6개월 내에 귀휴조치를 받은 후 복학하지 않으면 재소집하도록 되어있었다.[* 당시 고졸자 이하로 군복무기간이 3년이나 되던 시절이었다. 중졸학력으로 군복무기간이 긴 병사가 보기에 괘씸해서 자신보다 늦게 입대했으면서 일찍 제대하게 되는 학보병을 구타하다 자신이 구타한 학보병에게 죽임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이다.] * 군사상 필요에 의한 귀휴: 병력 전원이 과잉이거나 병원(兵員) 조정이 필요할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현역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귀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질병 귀휴: 현역병 입영후 6개월 내로 질병 등으로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6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치료조치하며 귀휴자가 계속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었다. 귀휴병 제도가 있던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군복무를 한 인물 중에서 위와 같은 것으로 복무중 귀휴조치를 받은 인물이 당시의 대학생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조회를 했을때 귀휴로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 귀휴병 유명인 ==== 귀휴병 제도가 있던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초중반 사이에 군복무를 한 인물이다. * [[서석재]] * [[신경식(정치인)|신경식]] * [[이영희(1943)|이영희]] * [[최시중(1937)|최시중]]: 초대, 2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군복무중 일병 귀휴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에서는 [[탈영]] 의혹도 받았다. * [[홍사덕]]: 대학 입학후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이것으로 복무중 귀휴조치를 받고 복학을 했다. === 수형자의 귀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2.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4.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제78조(귀휴의 취소)''' 소장은 귀휴 중인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귀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 2.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귀휴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쉽게 말해서, 교도소 재소자의 외박이라고 할 수 있다. [[분류:한자어]][[분류:조직관리]][[분류:군 용어]][[분류: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