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법]][[분류:정치]][[분류:사회]] [[분류:용어]] [[분류:행정]] [목차] == 개요 == {{{+2 [[權]][[限]][[代]][[行]]}}} 특정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 미리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던 차순위자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직무를 대행하는 의미는 [[직무대행]] 참고. 둘의 차이점은 법과 규정에 기재된 단어가 '권한' 혹은 '직무'의 차이다.] == 설명 == [[대한민국 대통령]]의 궐위 또는 유고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직무를 현상유지에 한하여 권한대행을 하며,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시장(공무원)|시장]]과 [[도지사]]의 경우, 부시장[*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중에서는 행정부시장이 우선적으로 대행한다. 한편, 권한대행 부시장이 사임할 경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정무부시장은 별정직이므로 시장이 궐위되면 자동 면직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대행한다.], 부지사가 권한대행을 한다. [[국무총리]]는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부총리도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하며, 대통령의 지명도 불가능할 경우 정부조직법 순서대로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국회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지정할 수 없는 경우 덩치 큰 원내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국회법 제12조) [[감사원장]]은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재직기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감사원법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선관위법 제5조 제5항) [[대법원장]]은 재직기간으로(선임대법관) 권한대행을 한다([[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사고시에는 재직기간 순으로(먼저 임명된 헌법재판관),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권한대행을 한다. 궐위시나 1개월 이상 사고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청법]] 제13조) [[대학교]]에서도 [[총장]]이 없는 사태가 생길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대학교의 [[행정]] [[사무]]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작동할 경우, '''직무대리'''로 표현한다. 2014년, [[공주대학교]]에서 무려 [[공주대학교/사건사고#s-6.4|5년이 넘게 권한대행(직무대리) 체제]]로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http://naver.me/GJrcahiH|#]] 당연히 [[졸업|졸업장]] 등도 직무대리 명의로 나갔다. 스포츠에서 감독이 사임할 경우 코치나 스카우트 같은 다른 직책의 인물이 [[감독 대행]]으로 취임해서 팀을 이끄는 것도 권한대행으로 볼 수 있다.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1순위자 궐위시에 러닝메이트가 모든 권한을 자동 승계하며, 정식 [[계보]]에도 포함되고 퇴임시에도 1순위자가 받던 예우도 모두 받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궐위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자동 승계하며, 이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까지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권한대행의 경우, 정식 선출 이전까지 임시 직위 성격이며, [[계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임 후에는 정식 승계권자가 받던 예우 역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고건]]이나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예우를 받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 사례 == *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이 2015년, 부정부패 혐의로 자격정지 6년 처분을 받으면서, 이사 하야투 [[아프리카 축구 연맹]](CAF) 회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FIFA]]가 잠깐 운영된 적이 있다. * [[대통령 권한대행]] * [[박원순 자살 사건|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2020년 7월, [[박원순 성추행 사건|박원순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당한 후 [[박원순 자살 사건|숙정문에서 자살하여 사체로 발견]]됨에 따라 익일부터 이듬해 4월까지 [[서정협]] [[서울특별시 부시장|서울특별시 제1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하였다. * [[오거돈 성추행 사건|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2020년 4월, [[오거돈 성추행 사건|오거돈 당시 부산광역시장이 성추행 가해자로 피소당한 후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듬해 1월까지 [[변성완]] [[부산광역시 부시장|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하였다. * [[변성완]] 부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부산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출마를 사유로 사퇴하여 [[김선조]] 부산광역시청 기획조정실장이 3일간 권한대행하였다. * 이후 [[이병진(공무원)|이병진]]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장이 후임 행정부시장 겸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2021년 재보궐선거|보궐선거]]까지 권한대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