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권역응급의료센터)]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목차] == 개요 ==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상세 == [[종합병원]] 응급실 중에 응급 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를 제공하고,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혹은 생활권 할당 개념을 기반으로 지정한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상급'''의 [[응급실]]이라고 보면 된다. 진료 이외에 해당 권역 내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맡아서 하게 된다. 전국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5년 말 40개소로 확대 지정되었다가 2019년 현재 35개소로 지정된 상태이다.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 지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응급의료센터 < 중앙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어 있다] 순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 지정 병원 == === 수도권 === * 서울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이대목동병원]] * [[한양대학교 의료원|한양대학교병원]] * 경기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명지병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인천 * [[가천대 길병원|가천대학교 길병원]] * [[인하대학교병원]] === 영남권 === * 부산 * [[동아대학교병원]] *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 * [[영남대학교병원]] * 울산 * [[울산대학교병원]] * 경북 * [[안동병원]] * [[포항성모병원]] * [[차병원그룹|차의과학대학교 구미차병원]] * 경남 * [[경상대학교병원]] * [[삼성창원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충청권 ===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건양대학교병원]] * 충북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 * [[단국대학교병원]] === 호남권 === * 광주 * [[전남대학교병원]] * [[조선대학교병원]] *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 [[원광대학교병원]] * 전남 * [[목포한국병원]] * [[성가롤로병원|순천성가롤로병원]] === 강원 === * [[강릉아산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제주 === * [[제주한라병원]][* 관광지에 위치한 병원 답게 하루에도 몇번씩 외국인 환자가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 의료진들은 기본적인 외국어 회화는 숙지하고 다닌다고. 러시아어와 일본어 등 특정 언어를 잘 구사하는 의료진도 있다.] [[분류:의학]][[분류:병원]][[분류:권역응급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