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8조([[친족상도례|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차] == 개요 == {{{+1 權利行事妨害罪}}} 본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성립한다. === 행위의 객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자기의 물건 ==== 본죄의 객체는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자기의 물건이란 자기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인의 점유의 목적 ====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이면 족하므로 자기와 타인이 공동점유하는 물건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 ==== 타인의 권리의 목적 ==== 타인의 제한물권 및 채권의 목적이 된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저당권이 설치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 행위 ===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 취거, 은닉, 손괴 ==== 취거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한 점유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도죄]]에 있어서의 절취에 대응하는 것이다.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손괴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익적 또는 가치적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