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파일:권리장전.jpg|width=400]] 역사상 유명한 영국의 권리장전을 묘사한 그림 [목차] == 개요 == 權利章典, Bill of Rights[* 영어든 한자든 직역하면 '권리에 대한 성문법적 문서'가 되겠다. 章자는 글 장자로, 문장, 도장, 인장 등의 장자와 같다.] 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며 천부인권설이 확산되면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 또는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권리장전 그 자체는 법규로는 볼 수 있으나 반드시 [[법률]]인 것은 아니다. 중세봉건사회의 가시적 종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은 [[대한민국 헌법#s-6.2]] 및 [[자유권적 기본권]] 항목 참조. == 종류 == === 영국의 권리장전 === [[명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의회의 왕권 견제의 목적이 강하지만, 최초의 권리장전임에 큰 의의가있다. 의회의 의결없이는 왕이 징병, 법률의 폐지, 수세 등을 하지 못한다는 등을 규정하였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을 위법이다. >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 미국의 권리장전 === [[1789년]] 제정된 [[미국]]의 [[미국 헌법|수정헌법]] 10개조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아메리카합중국의 헌법으로 존재한다. 당시에 10개조가 수정되었으며, 현재의 연방헌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27조까지 존재한다. 미 권리장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 * 제2조: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 * 제3조: 연방 군대의 의무 * 제4조: 영장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제5조: 형사소송상의 권리 * 제6조: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7조: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 제8조: 과잉처벌의 금지 * 제9조: 인민의 일반적 권리 *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2조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무기소지를 금하지 않는 이유는 본 권리장전 즉 미국 수정헌법 2조 덕분이다. 헌법에 인민 모두는 무기를 소지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문장이 버젓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소유권(총기규제의 수준 등)을 보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 기타 권리장전 === * [[캐나다]] - [[권리자유헌장]] * [[프랑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UN]] - [[세계 인권 선언]] 이 외에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헌법 안에 권리장전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2장|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국 헌법#s-1.2.3|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권리장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병원마다 만들어놓은 환자권리장전, [[2014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8253.html]]], 이를 본따 만들어진 [[2015년]]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1031/67562818/1]]] 등 인권 보장적 규범이라면 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다만 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하면 보통 상술한 영국 또는 미국의 권리장전을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영국의 권리장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각주]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