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대통령령)] [목차] == 개요 ==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국군기무사령부]]령을 대체한다. 2018년 8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동월 21일 공포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령부 창설식도 같은 날 열렸다. == 본문 == === 제1조(목적) ===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기본원칙) === ①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대한민국 군무원]]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1. 이 영에서 정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법률)|수사]], 기관 출입 등의 모든 행위 1. 군인등에 대하여 직무 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용ㆍ남용하는 모든 행위 1. 이 영에서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권|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 제4조(직무) === ① 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나.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는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다. 군 보안대책 및 군 관련 보안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라.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 등에 대한 보안업무 1. 다음 각 목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가. 「방첩업무 규정」 중 군 관련 방첩업무 나. 군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다. 군 방첩대책 및 군 관련 방첩대책의 수립ㆍ개선 지원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업무 가. 국내외의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 나. 대(對)국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부장관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에 관한 정보 라. 군인 및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ㆍ[[부사관]] 임용예정자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불법ㆍ비리 정보 1. 「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의 지원업무 가.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情報戰)지원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중 국방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업무 지원 라.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지원 ②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업무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 (직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 사령부 소속의 모든 군인등은 상관 또는 사령부 소속의 다른 군인등으로부터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 또는 요구가 시정되지 아니하면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제6조(조직) === ① 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 감찰실장 1명을 둔다. ②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을 둔다. 1.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1. 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본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의 군사안보지원부대. 다만, 지방 행정조직 단위로 별도의 군사안보지원부대를 둘 수 없다. 1. 정보보호부대 1. 군사안보지원학교 1. 방위사업청의 군사안보지원부대 1. 국방보안연구소 ③ 제2항의 참모부서,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사령관 등의 임명) === ① 사령관 및 참모장은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령관 등의 임무) === ① 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사령부 소속 군인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1.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④ 사령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사령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9조(정원) === ①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율을 산정할 때 병(兵)의 정원은 제외한다. === 제10조(무기 휴대 및 사용) === ① 사령관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무기사용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은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으로, “군사경찰사령관”은 “사령관”으로 본다. === 제11조(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 제6조의 사령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위장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부칙 ==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군인 비율에 관한 특례) ===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31일까지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기무부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④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 직위란 중 “국군기무사령관”을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국군기무사령부”를 각각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⑧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한다. ⑨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군 기무부대”를 “군사안보지원부대”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무부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폐지되는 기무사령과의 차이점 == 기존의 국군기무사령이 본문 7조로 이뤄진 데 반해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은 11조로 내용이 늘어났다. 추가되고 바뀐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원칙이 새로 추가돼서 부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에서 벗어난 정치 활동 관여 및 민간인 사찰과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2.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상관이나 다른 사령부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혹은 요구를 받을 경우 이의 제기와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군의 특성상 어쩔수 없는 부당한 명령(ex.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작성, 정치관여)을 받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 3. 사령관-참모장 외에 감찰실을 통해 조직 내부의 비위 및 감사 검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무사에서도 내부의 감찰조직은 존재했지만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분명히 했다. 4. 감찰실장은 군인이 아닌 군무원, 검사, 고위공무원단으로만 선임토록 했으며 법무부를 통해 검사나 감사원을 통해 고위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전에는 기무사 조직내부의 군인을 기용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강제한 셈이다. 5. 사령부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동일하나 전체 조직원 중에서 군인은 70%를 넘지 않게 제한했다. 여기서 [[병(군인)|병]] 신분의 군인은 군인의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 조직을 어느정도 문민화 하려는 시도인데 이건 1, 2번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기도 하다. 사실 국방부 내부의 참모조직이나 외청화도 기무사개혁안에 포함된 이유가 군 조직으로서의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물론, 군의 방첩과 보안을 담당하기에 결국 현재와 같은 독립 사령부로는 남았다. 6. 기무사 때와 달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 위장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XX공사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리다. [[분류:대한민국 국방부]][[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