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軍事通行權}}} {{{+2 {{{#808080 |}}}}}} {{{+1 Military access ・ trespassing right}}} [목차] == 개요 == 타국의 [[영토]], [[영해]] 및 [[영공]] 등 주권 영역에 자국의 군대를 진주시킬 수 있는 권리. 흔히 둘 이상의 국가가 국방에 관한 협약을 맺을 때 '''군사 주둔권(軍事駐屯權)'''과 함께 부속 조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그 범위와 한계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주둔권'이 '해당 지역에 기지, 병영 등을 설치하고 부대를 창설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 '통행권'은 군대의 일시적인 진입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더욱 좁다. 거의 [[동맹]] 수준으로 우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군사 통행권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 또는 '우리의 군사력으로 당신의 국가를 침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무언의 협박으로도 여겨졌다.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인 '정명가도(명을 정벌하기 위해 길을 빌려 달라)' 요구를 들 수 있다. [[16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열강의 군사 통행권이 약소국 또는 보호국과의 조약에서 독소 조항으로 추가되는 경우가 잦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는 [[스웨덴]]이 [[나치 독일]]의 협박으로 [[노르웨이]]로 통하는 길을 열어 주기도 했다. == 기타 == * 안도권(安導券)과는 전혀 다르다. 안도권은 외교관이나 국제기구의 직원, 종군 기자, 종교인, 의료진 등이 군사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권리이다. [[분류:외교]][[분류:정치]][[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