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회원수정)] Act on the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Accounterments [목차] [[http://www.law.go.kr/법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전문]] (약칭: 군복단속법)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상세는 [[군복]] 문서의 해당 항목 참고.]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문에도 서술되어있듯이, 현재 위임된 권한은 있으나(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 1973년 1월 30일 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 제조·판매의 규제 == === 일반적 금지사항 ===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2항 본문), "유사군복"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제1항 제2호).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제1항 제1호). ==== 제조 ·판매의 허가 ====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조 제1항 전문, 영 제9조 제1호), 이러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러한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상의 사항은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제2항).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4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원 중 전술한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 ===== 장부의 기재 ·비치 =====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제조·판매 연월일 *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명의대여의 금지 =====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 보고 및 검사 ====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영 제9조 제4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 허가의 취소 등[* 각 군 참모총장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3호).] ==== 각 군 참모총장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영 제9조 제2호). *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있는 법인(제4조 제5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영 제9조 제2호).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제반 의무(제6조, 제7조)나 일반적 금지사항(제8조)을 위반한 경우 *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착용·사용의 규제 ==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규정은 전술한 유사군복의 제조 등이 허용되는 경우(제8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3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예비군복 : [[예비군/대한민국|예비군]]으로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 *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외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함)(군인복제령 제18조 제1항). *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군 관련 의식행사.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9조).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 == 관련 문서 == * [[군복]] * [[군복/한국군]] [[분류:행정법]][[분류:형법]][[분류:대한민국 국군]][[분류: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