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令權. military command. [목차] == 개요 == 군사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쉽게 말하면 작전부대 지휘권이다. [[통수권|군통수권]]과는 다르다. 군통수권은 [[대통령]] 등 일반인(민간인) 국가원수에게 있다. [[군정권]]이 인사, 군수와 같이 행정에 관한 것이라면 군령권은 군사작전, 지휘명령계통에 관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직접 병력을 움직일 권한이 있는 군령권이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다고 군정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승진, 보직이동과 같은 인사권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 정도는 조직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일반 사회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기획 다음으로 인사가 가장 권력이 센 조직으로 간주되는 편.]. [[한국군]]에서 군령권의 정점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에게 있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에 근거하여 각 군의 [[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직부대|합동부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사령관을 지휘한다. 초기에는 [[참모총장]]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행사했지만 1992년부터 군령권이 합참의장에게 넘어갔다. 이는 일반적인 것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민주국가는 모두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해 놓는다. 미 해군참모총장 겸 함대총사령관으로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던 [[어니스트 킹]]이 특이한 경우지만 이 때는 어니스트 킹이 두 보직을 겸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는 자문형 합참의장인 [[미군]]과는 다른 것으로 원래는 명예직에 가까웠던 국군의 합참의장을 [[국방장관]]으로 가는 길로 닦아 놓은 권한이 군령권이다. 다만 아직까지 [[육군참모총장]]에서 장관으로 바로 취임하는 사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 각 군 참모총장은 군령권이 없어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지만, 작전부대가 아닌 기행부대인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육군 한정), [[사관학교]]와 기타 비전투 직할부대는 지휘한다. 단, 작전부대에 인사권 등 [[군정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단, [[육군미사일사령부]], [[동원전력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등 일부 기능사령부는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참고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해병대사령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관]](사실상 한 사람이 겸직)은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군령권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음과 동시에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일부 인사권 등을 위임받은 형태로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군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단, [[해병대 제2사단]]에 대해서는 군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유는 항목 참조] [[미군]]의 경우엔 작전권을 [[통합군사령관]]에게 몰아주면서 합참을 노인정으로 만들어버렸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전구사령관]]들이 각 [[전구#s-2.2]]별로 작전권을 행사하나 그 상위에 [[합동참모본부#s-3.2|중앙군사위연합참모부]]가 있다. '''그리고 [[문민통제|이 모든 권한을 씹어먹는 권한]]이 [[통수권]]이다.''' == 여담 == 한때 군령권의 일부를 [[참모총장]]들에게 주고 대신 참모총장들이 지닌 군정권의 일부[* 합참 소속 장교들에 대한 인사권이라든가...]를 합참의장에게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쏙 들어갔다. [[분류:군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