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群島 == [include(틀:지형)] '''Islands, archipelago''' 한 곳에 몰려있는 [[섬]]들의 집단. [[제도#s-2]](諸島), [[열도]](列島)라고도 부른다. 섬들이 분포한 상태에 따라 [[군도#s-1|군도(群島)]], [[제도#s-2|제도(諸島)]] 등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하게 분류하는 기준은 없는 듯하다. [[지리학]]적으로 육지에서 가까우면 군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도, 줄줄이 늘어서 있으면 열도라고 한다는 말이 있다.[[https://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82|#]] 아무래도 섬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경우보다 뭉쳐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열도라는 용어는 제도나 군도보다 좀 더 한정적으로 쓰이는 편이다. 인식상 열도 ⊂ (군도 = 제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확실히 [[한국]]에서도 [[황해]]와 [[남해]]에 모여있는 섬들을 대부분 군도라고 부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분류 기준은 있는 셈. 물론 [[격렬비열도]]나 [[좌사리제도]] 같은 예외 케이스도 존재하긴 한다. 제도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고 한국에서는 원래 군도라는 용어를 썼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실하진 않다. 그리고 [[한자]]권 나라들마다 같은 섬들을 두고 다르게 어디는 군도, 어디는 열도라는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만 해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두고 제도, 열도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한국]]은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를 혼용하고 있다. UN 해양법 협약에 보면 군도수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로 군도로 구성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군도들의 최외측 저도선[* 간조선의 19년간 평균치를 나타낸 선으로, 저도선은 영해기선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기준선이다.]을 연결하여 군도 면적과 수역 면적이 1:1 내지 1:9 이내로 설정하여 저도선 안쪽의 수역을 군도수역으로 삼는다. 이때 군도 최외측의 저도선은 100해리(약 185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외측 저도선의 총 길이의 3%에 해당되는 선을 125해리(약 231.2km)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한 국가의 영해와도 같은 지위의 영역이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 영해 내에서 모든 국가 선박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통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영해 내에서 선박 맘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닌 권리]]이다.]이 적용되며, 군도수역국의 재량으로 외국선박만 다닐 수 있는 통항대를 설정할 수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열도, version=47)] === 목록 === ||아래는 [[가나다순]]으로 [[나무위키]]에 등록된 군도.|| * 실재하는 섬 * [[갈라파고스 제도]] * [[격렬비열도]] * [[노보시비르스크 제도]] * [[도데카니사 제도]] * [[마셜 제도]] * [[북마리아나 제도]] *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 [[센카쿠 열도]] * [[셰틀랜드 제도]] * [[솔로몬 제도]] * [[스발바르 제도]] * [[스프래틀리 군도]] * [[아조레스 제도]] * [[알류샨 열도]] *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 [[오가사와라 제도]] * [[이즈 제도]] * [[일본 열도]] * [[젬랴프란차요시파]] * [[좌사리제도]] * [[채널 제도]] * [[카나리아 제도]] * [[캐나다 북극 제도]] * [[케이맨 제도]] * [[코코스 제도]] * [[쿠릴 열도]] * [[쿡 제도]]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토러스 해협 제도]] * [[페로 제도]] * [[포클랜드 제도]] * [[핏케언 제도]] * 가상의 섬 * [[강철 군도]] * [[그림자 군도]] * [[데코로라제도]] * [[블로이아이 군도]] * [[샤본디 제도]] * [[스텝스톤 군도]] * [[여름 제도]] * [[오렌지제도]] * [[토쿠노 군도]] == 君道 == 임금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道理). == 도로 == [include(틀:도로)][[분류:도로]] {{{+1 郡道 | Gun(County) Road}}} 군수가 관리하는 군(郡) 안의 도로. 도로 표지는 없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群盜 == 떼를 이룬 도둑의 무리. === 희곡 === Die Räuber (1781). 독일 희곡. [[군도(독일 희곡)]] 문서 참조. === 영화 === 한국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문서 참조. == 軍刀 == Military Sword. 말 그대로 군용 칼, [[군도(도검)]] 문서 참조. [[분류:동음이의어/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