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은 [[국회사무총장|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수행한다. >⑤ 전문위원은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공무원/계급#s-3.3.3.1|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공무원/계급#s-3.3.2|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공무원/계급#s-3.3.1|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공무원/계급#s-3.2.1|5급]]까지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임용자격에 관한 규칙''' >'''제2조(임용자격기준)''' ① 수석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그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1. 국회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13년 이상 재직하고 2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어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입법심사와 조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 취득후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육ㆍ해ㆍ공군의 [[장성급 장교]]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5. 4년제 대학에서 부교수로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에서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투자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임용예정위원회와 관련된 직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제1항 각호의 경력은 그 기준소요년수의 비율에 의하여 이를 합산할 수 있다. [목차] == 개요 == '''국회전문위원'''(國會專門委員)은 국회의원의 입법을 돕는 국회 공무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보좌한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미리 검토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다. == 이모저모 ==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m.hani.co.kr/arti/politics/polibar/755930.html&ved=2ahUKEwj1pbrt_bnnAhUIM94KHXb8DpEQFjACegQIBBAB&usg=AOvVaw1sbYQGv7_5PUMizCFiBfHv&cshid=1580891697130|전문위원을 보좌하는 한 입법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가 걸린 법안이나 지역구 사정에 밀접한 법안을 제외한 기타 법안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의 경우 전문위원들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은 국회전문위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법안을 발의한 현직 국회의원마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내용에 매우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donga.com/news/amp/all/20180707/90940254/1&ved=2ahUKEwji3t_Wt8TnAhWXUt4KHVCbADsQFjACegQIBBAJ&usg=AOvVaw0MQashH51qFIGcGMYFxxtD&cf=1|입법부의 숨은 권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mnews.joins.com/article/17832050&ved=2ahUKEwjnuN_ouMTnAhVafd4KHRRoDFgQFjABegQIARAB&usg=AOvVaw0Wz22df2TOn0YCo2fBVeu1&cshid=1581250427407|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만약 검토 보고서의 내용이 특정 정당의 입장에 치우치게 된다면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387218|최근에 폐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피감기관에 해당되는 검찰과 법원의 인사가 국회에 파견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참고로 지방의회(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도 전문위원이 존재한다. 역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외부 링크 ==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7616&cid=40942&categoryId=31654|네이버 백과사전(국회전문위원)]] [[분류:대한민국 국회]][[분류: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