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공휴일]] [include(틀: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목차] == 개요 == 새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로, [[법정공휴일]] 중 하나다. 1948년 첫 총선때부터 [[임시공휴일]]로 쭈욱 지정되어왔으며 2010년대 들어서 규정이 바뀌면서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되었다. 여타 선거일처럼 1948년 총선때부터 1996년 총선 이전까지는 공휴일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선거 요일은 제각각이었다. . == 규정 == ||'''공직선거법 제34조'''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법 제34조 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s-3|한식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일반적으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해와 같다.] 1번,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의 50일 전, 즉 [[4월 9일]] 이후의 첫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날짜는 요일 배치에 따라 [[4월 9일]]~[[4월 15일]] 사이, 4월의 둘째, 혹은 셋째 주 수요일이 된다.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 위 날짜 사이에는 다른 공휴일, 한식일(4월 5일 혹은 4월 6일)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현행 규정은 [[18대 총선]]부터 적용되었으며, [[15대 총선]]~[[17대 총선]]까지는 같은 기준이되 [[목요일]]에 선거를 치렀고, 그 전인 [[14대 총선]]까지는 임기만료 150일~20일 전 아무때나 골라 대통령이 공고하게 되어 있었던 데다가 더 과거로 가면 [[의회 해산]]까지 일어나 날짜가 제각각이었다. == 투표율 == 1948년에 95%에 달하는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후로 시간이 가면서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유신정권이 장기화되어가자,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이 참여할수있는 유일한 국정선거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1978년 총선때부터 1985년 총선때까지 투표율이 쭈욱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84,9%라는 투표율을 보이면서 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다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투표율이 다시 하향추세로 접어들어서 탄핵역풍이 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때를 제외하면 선거때마다 투표율이 최저수준을 찍게 되었으며 [[2008년]] 4월 9일에 시행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투표율은 '''46.1%'''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8.9%를 경신하여 역대 전국단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 다만 감안해야 할 사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대선 직후에 치뤄진 선거라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 선거가 아니었으며, 둘째는 [[한나라당|여당]]의 압승이 예상된 선거라 선거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결정적으로 투표 당일에 비까지 왔다는 것이다.] 통틀어 [[선거]]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런 [[기록]] 자꾸 깨지 말라고~~ 이후로 투표율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중. [[미국]]에서는 보통 [[대통령 선거일]]과 같은 날에 치른다. 다만 [[미국]]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대통령]] 임기가 정확히 2년이 됐을 때 중간선거를 치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는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행했나 못했나를 가르는 유일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 셈이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정기적인''' [[대한민국/법정 공휴일|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놀러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는 [[민주주의]] 시민들의 소중한 권리이니 반드시 [[투표]]하고 나서 놀러가든지 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그놈이 그놈]], 도둑놈들 중에 덜 나쁜 놈들 뽑는 일은 니들이나 하라며 재미있게 놀다오길 권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를 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겐(...)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빈민계층, 혹은 사측에 의해 공휴일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일부 하위계층의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한다. == 관련 문서 == * [[선거]]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