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공공기관)] [include(틀: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tablewidth=560><tablealign=right><tablebordercolor=#1553a5><tablebgcolor=#fff,#1f2023><bgcolor=#1553a5> {{{#ffffff '''{{{+2 국토안전관리원}}}'''[br]''' KALIS'''}}} || ||<-2><height=65> [[파일:국토안전관리원 로고.png|width=200]] || ||<width=90><bgcolor=#1553a5> {{{#ffffff '''정식 명칭'''}}} ||국토안전관리원 || ||<bgcolor=#1553a5> {{{#ffffff '''한자 명칭'''}}} ||國土安全管理院 || ||<bgcolor=#1553a5> {{{#ffffff '''영문 명칭'''}}}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 ||<bgcolor=#1553a5>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bgcolor=#1553a5> {{{#ffffff '''설립일'''}}} ||[[1995년]] [[4월 19일]] || ||<bgcolor=#1553a5> {{{#ffffff '''설립목적'''}}}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br][[https://www.law.go.kr/법령/국토안전관리원법|국토안전관리원법]] || ||<bgcolor=#1553a5> {{{#ffffff '''업종명'''}}} ||기타 일반 공공 행정업 || ||<bgcolor=#1553a5> {{{#ffffff '''대표자'''}}} ||박영수 || ||<bgcolor=#1553a5> {{{#ffffff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 ||<bgcolor=#1553a5>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bgcolor=#1553a5> {{{#ffffff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bgcolor=#1553a5>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bgcolor=#1553a5> {{{#ffffff '''직원 수'''}}} ||621명^^(2020년 3분기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매출액'''}}} ||732억 5,447만 3,436원^^(2019년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영업이익'''}}} ||41억 6,560만 6,988원^^(2019년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순이익'''}}} ||49억 3,886만 5,984원^^(2019년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자산총액'''}}} ||527억 9,800만 2,562원^^(2019년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부채총액'''}}} ||208억 2,573만 2,849원^^(2019년 기준)^^ || ||<bgcolor=#1553a5> {{{#ffffff '''미션'''}}}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 || ||<bgcolor=#1553a5> {{{#ffffff '''비전'''}}}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 ||<bgcolor=#1553a5> {{{#ffffff '''소재지'''}}} ||'''본관'''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br]'''별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진주)|사들로]]123번길 16 ([[충무공동]])[br]'''일산청사(수도권지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대화동(고양)|대화동]])[br]'''인재교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진주)|사들로]] 131 ([[충무공동]])[br]'''강원지사'''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춘천로]] 201 ([[효자동]])[br]'''중부지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상당로|상당로]] 195 ([[북문로3가]])[br]'''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남구(광주광역시)|남구]] [[봉선로|봉선로]] 1 ([[주월동]])[br]'''영남지사''' - [[경상북도]] [[김천시]] [[ 혁신2로|혁신2로]] 40 ([[율곡동]]) || ||<-2><bgcolor=#1553a5>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kalis.or.kr|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2><bgcolor=#1553a5> {{{#ffffff '''공식 SNS'''}}} || ||<-2> [[https://blog.naver.com/kalis_pr|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png|width=15]]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블로그}}}''']][br][[https://www.youtube.com/channel/UCsUcmnlrn9lcPl2JAzIGya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15]]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유튜브}}}''']][br][[https://www.facebook.com/KALIS2020|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15]] '''{{{#1553a5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페이스북}}}''']] || ||<-2><bgcolor=#1553a5> {{{#ffffff '''공식 캐릭터'''}}} || ||<-2> [[파일:국토안전관리원 캐릭터.png|width=100]] || ||<-2><bgcolor=#1553a5>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1553a5 '''1588-8788'''}}} || ||<table align=left><tablebordercolor=#1553a5><bgcolor=#ffffff,#1f2023>[youtube(-CEuENdF0ko)]|| ||<bgcolor=#1553a5> {{{#white '''▲ 국토안전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 [[파일:한국시설안전공단_HQ.jpg|width=300]]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충무공동]], 윤현빌딩)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사옥. >'''국민의 안전 파트너''' >---- >국토안전관리원의 [[슬로건]] [목차] [clearfix] == 개요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관리원이 아닌 자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25조 제1항).] '''제22조(「민법」의 준용)'''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로 구분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1종시설물: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같은 조 제2호) * 2종시설물: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같은 조 제3호) 1995년 4월 19일 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15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 3월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0_0000232676|추진]]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으로 발촉된 정부기관으로 시설물 안전에 관해서는 권한이 필요하나 시설물 관리주체(도로공사, 항만공사 등)로 부터 진단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사실상 용역업체 취급을 받고 있다. == 사업 == 국토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국토안전관리원법 제5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ㆍ보급 및 교육 사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업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 역대 이사장 == * 초대 이윤식 (1995~1998) * 2대 윤주수 (1998~2001) * 3대 최길대 (2001~2004) * 4대 송금실 (2004~2007) * 5대 진철훈 (2007~2008) * 6대 신방웅 (2008~2010) * 7대 김경수 (2010~2013) * 8대 장기창 (2013~2015) * 9대 강영종 (2016~2019) * 10대 박영수 (2019~ ) [[분류:1995년 설립]][[분류:대한민국의 공공기관]][[분류:준정부기관]][[분류: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