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가의 체제 == [include(틀:국가의 형태)] === 의미 === {{{+1 [[國]][[體]]}}}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국가의 체제''''를 뜻한다. 가령, 대한민국의 국체는 [[공화국]]이다. '[[정체]]'(주권의 행사방법)와는 구별이 된다. === 종류 === 국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군주제|군주국]]''': [[왕국]], [[제국]], [[공국]], [[백국]], [[후국]]이 있으며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 형태.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주권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설명은 국체의 분류 기준으로만 의미가 있다. 현대에는 대개 '군주가 '''있다.'''' 정도로만 구분된다. 즉, 시대가 바뀌면서 맞지 않은 설명이 된 케이스. 세부적으로 [[전제군주제|전제군주국]]과 [[입헌군주제|입헌군주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일본]] 등의 국가가 있다. [[왕국]] 문서도 참고 바람. * '''[[공화제|공화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형태. 세부적으로 [[귀족공화제|귀족공화국]](변질된 형태가 [[과두제|과두제 국가]])과 [[민주공화제|민주공화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테네#s-6.1|고대 아테네]], [[고대 로마|로마 공화국]],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있다. 상단의 '정치제도의 유형'은 전적으로 '국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법이다. 오늘날에는 [[독재|독재정체]]보다는 [[민주주의|민주정체]]가 대세이므로 '[[정체#s-2|정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은 그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현대]] [[법학]]의 다수설 입장이다. === 쓰임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1 조 제1 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동 조 제2 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체에 대한 조항이다. [[프랑스어]] 중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하여 고유명사화 되었는데, 이 중 '레짐(Régime)'이라는 단어도 국체를 의미한다. == 구 일제의 국가 체제 == >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 [[아마테라스|황조]]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이다. 이것이, 우리의 만고불역의 '''국체'''이다. > 그리고 이 대의에 입각해, 일대 가족 국가로서 억조일심성지(億兆一心聖旨)로 받들어 모시며, 충효의 미덕을 발휘한다. > 이것이, 우리 국체의 정화(精華)이다. > > - 국체의 본의(国体の本義) 국체(国体)란 옛 [[일본 제국|일제]]의 [[천황]] 중심 국가 체제를 뜻한다. 이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계속해서 변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천황]]과 [[국가신토]]를 긍정하며, 이를 국가 시스템 내지는 윤리의식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치안유지법]]은 제 1조부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國體ヲ變革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七年以上ノ懲役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三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개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1번 항목을 국체(国体)가 아닌 정체(政体)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 관련 문서 == * [[정체]] [각주] [[분류:정치 체제]][[분류:동음이의어/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