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include(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8고합116·2018고합391 → 2017고합1114로 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 정계선) →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 검찰은 2018년 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박준우(정치인)|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김재원(정치인)|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 2018년 9월에 이르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한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신동철]]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오도성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을 [[화이트리스트]] 사건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들은 다음과 같다. >'''[[김기춘]]''':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박준우(정치인)|박준우]]·[[신동철]]과 공모해 "보수단체 21개에 지원금 총액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전경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박준우(정치인)|박준우]]''': ①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김기춘]]·[[신동철]]과 공모해 "보수단체 21개에 지원금 총액 23억 원을 지급하도록" [[전경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s-1.11|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2017년 5월 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윤선]]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계한 적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위증]]''' 혐의. > >'''[[조윤선]]''': ①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1947)|이병기]]·[[추명호]]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 > >②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35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현기환]]''': ①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에 유리한 공천을 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하거나,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친박]]리스트·공천규칙 대응자료 등을 전달하는 등 경선운동에 가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② 2016년 3월, [[제20대 총선]]에 대비해 [[새누리당]] 내 유력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마련을 위해 [[이병호(군인)|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 > >③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추명호]]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 혐의. > >④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9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김재원(정치인)|김재원]]''': 2016년 8월, [[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내 유력 후보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이병호(군인)|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 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국고등손실''' 혐의. > >'''[[신동철]]''':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정관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45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오도성''': ①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7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3억 원을 지급하게 한 '''[[직권남용]]·[[강요죄|강요]]''' 혐의. > >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s-1.18|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2017년 5월 24일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윤선]]으로부터 [[다이빙벨(영화)|다이빙벨]] 관련 대응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위증]]''' 혐의. 2018년 3월 13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기춘]]·[[조윤선]]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기춘]] 측은 "[[전경련]]은 원래 시민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청와대]]의 의견 중 일부가 반영돼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일반적인 [[행정지도]]·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포괄일죄로 다뤄져야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측은 "[[김기춘]] 측과 같은 취지"라면서, "특수활동비 부분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는지 다퉈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관주]]·[[현기환]]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박준우(정치인)|박준우]]·[[신동철]]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재원(정치인)|김재원]] 측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http://v.media.daum.net/v/20180313135525144|뉴시스]] 2018년 4월 17일, 재판부는 [[허현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결정했다. 4월 25일에는 [[이명박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로 재판부를 바꿨다.[[http://v.media.daum.net/v/20180425154201081|매일경제]] 2018년 4월 30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재원(정치인)|김재원]]은 "실무자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윗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화만 하면 된다'고 해서 [[이헌수]]에게 전화했을 뿐"이라며, "5억 원을 전혀 수수하지 않았고 간접적인 이익조차 취한 바 없다"는 등 사실상·법률상 무죄를 주장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30145119062|연합뉴스]] 2018년 5월 11일·5월 15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6월 8일 === 2018년 6월 8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기춘]]은 "[[전경련]]이 과거에도 [[시민단체]]를 도운 일이 있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라며, [[전경련]]에 협조를 구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에 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라'고 한 사실이 없고, [[박준우(정치인)|박준우]]와 [[신동철]]도 [[전경련]]에 협박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의 변호인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전경련]]에 일부 협조를 요청했고, 지원된 것은 인정한다"고 했지만, "'[[김기춘]]이 이를 기획·지시하고 사후보고를 받아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은 오찬에서 (보수단체) 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민원 제기한 것을 묵묵히 듣고 있는 정도의 관여만 했다"며, "청원의 제기가 불법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업무요청을 한 것이 범죄가 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측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도 않았고, 보고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스승으로 알고 지낸 [[이병기(1947)|이병기]]로부터 순수한 격려금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고, [[이병기(1947)|이병기]]로부터 청탁 요청을 받은 것도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http://v.media.daum.net/v/20180608133355436|연합뉴스]] === 2018년 6월 11일 === 2018년 6월 11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일원은 검찰에서 "[[정관주]]가 행정관들에게 '[[민변]]에 대응하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 보자'고 지시했고, [[정관주]]는 이를 위해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을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강일원은 자신의 업무수첩에 '[[민변]] 이념적 편향성' '[[박근혜|정부]] 우호적 [[변호사]] 단체 필요성'이라고 적었다. 강일원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정관주]]가 만난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와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차기환 [[변호사]]였다. 하지만 금전적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잘 되지 않거나 흐지부지됐다고 한다. [[정관주]] 측은 "[[정관주]]는 검찰 조사에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민변]]에 대응을 시도한 적이 없고, 대응하려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도성 측은 "강일원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http://v.media.daum.net/v/20180611122712186|연합뉴스]] === 2018년 6월 15일 - 증인: [[이승철(기업인)|이승철]] === 2018년 6월 15일 공판기일에는 [[이승철(기업인)|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승철(기업인)|이승철]]은 이날 "2017년 7월, [[조윤선]]의 [[정무수석비서관]] 취임 인사를 간 적이 있다"며, "[[조윤선]]에게 '[[청와대]]의 지시대로 안하는 것은 아닌데, (보수) [[시민단체]]들이 무리하게 당장 전액을 달라는 등 절차상으로 삐걱거리고 있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 이야기를 들은 [[조윤선]]은 '보수단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등 감사 인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철(기업인)|이승철]]은 "[[조윤선]]도 '[[박근혜|청와대]]의 요구로 어떤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는 증언도 남겼다. 또한, [[김기춘]]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지원은 [[김기춘]]이 직접 챙기는 관심 사안"이라며, "[[박근혜|청와대]]에서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연락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근혜|청와대]]가 지정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를 했고,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고 증언했다.[[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15000204|뉴스핌]] === 2018년 6월 20일 - 증인: 박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2일 - 증인: 이 모·권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4일 - 증인: 이 모·윤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6일 - 증인: 안 모·최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9일 - 증인: 정 모·오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11일 - 증인: 문 모·김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13일 - 증인: [[신동철]]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16일 - 증인: [[신동철]] === 2018년 7월 16일 공판기일에서, 증인석에 앉은 [[신동철]]과 [[현기환]]·오도성은 말다툼을 했다. 특히 [[현기환]]과 [[신동철]]은 각각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상하관계였지만, 지위를 떠나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의미심장했다. 증인신문 종료 직전, 최병철 부장판사는 [[현기환]]에게 "[[신동철]]에게 직접 물을 것이 있느냐"는 등 직접 신문 기회를 줬다. [[현기환]]은 "([[신동철]]의 증언 내용에 대해 따질 것이) 있지만 말싸움밖에 안 될 것 같다"면서도, 직접 반박 및 추궁에 나섰다. [[이병호(군인)|이병호]]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헌수]]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현기환]]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는 [[신동철]]의 증언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현기환]]은 "제 기억으로 [[신동철]]은 '[[이병기(1947)|비서실장]]께서 챙겨주신 활동비'라면서 돈봉투를 줬고, 저는 '직접 주지 왜 [[신동철]]을 통해 주느냐' 생각했다"며,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의 운영비로 쓰라는 건가 보다' 해서 다른 비서관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철]]은 "제가 나가고 나서 준 것이라 (잘 모르겠다)"면서, "[[현기환|현 수석님]]과 저하고는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허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선을 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인데, 제가 사적으로 형님으로 모시는 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럽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종덕·정관주·신동철|문화계 블랙리스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관련 재판]]에서 [[항소심]]에서까지 선고 받은 형량 징역 1년 6월의 형기가 모두 지나 6월 13일 출소한 사실이 생각났는지, "저는 나와있고, ([[현기환]]이) 수의 입으신 모습이 안타깝다"며, "사실은 저도 말하기 괴롭다"고 말했다. [[현기환]]은 [[엘시티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또한, [[신동철]]의 휘하 선임행정관이었던 오도성도 반박에 나섰다. [[신동철]]은 이날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뒤 국민소통비서관실 업무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오도성은 "제가 물어보겠다"고 말한 뒤, [[신동철]]은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뒤에도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주관한 행사를 총괄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신동철]]은 "제 기억엔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인격적으로 모독받는 느낌도 든다"고 화를 냈지만, 오도성은 "기억이 안 나신다길래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는 것일 뿐"이라는 등 웃기까지 하면서 [[신동철]]을 추궁했다.[[http://v.media.daum.net/v/20180717184110219|서울신문]] === 2018년 7월 18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20일 - 증인: 이 모·송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23일 - 증인: 이 모·이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25일 - 증인: 원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7월 27일 - 증인: 권 모·이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8월 1일,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 관련 [[구속영장]]이 8월 6일 만료되는 [[김기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https://news.v.daum.net/v/20180801154226466|연합뉴스]] 하지만 재판부는 [[김기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김기춘]]은 8월 6일 자정 석방됐다. === 2018년 8월 13일 - 증인: 박 모·이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는 [[김재원(정치인)|김재원]]·[[현기환]] 측만 출석했다. === 2018년 8월 14일 - 증인: 박 모·추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이날 공판에는 [[조윤선]]·[[현기환]] 측만 출석했다. === 2018년 8월 20일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8월 22일 - 증인: 김 모·최 모 ===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8월 31일 - 결심 === 2018년 8월 31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기춘]]에 징역 4년 형을, [[조윤선]]에 징역 6년형·벌금 1억 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이어 [[현기환]]에게는 징역 7년형·벌금 11억 원·추징금 3억 원을, [[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게는 징역 5년형·벌금 10억 원·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박준우(정치인)|박준우]]에게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정관주]]·[[신동철]]·오도성에게는 각 징역 2~3년형을, [[허현준]]에게는 도합 징역 3년 10월형·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https://news.v.daum.net/v/20180831154143452|뉴시스]] 재판부는 2018년 9월 28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10월 5일로 연기했다.[[https://news.v.daum.net/v/20180922163545720|뉴스1]] === 2018년 10월 5일 - 선고: [[김기춘]] 법정구속 === 2018년 10월 5일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기춘]]에 대해 [[직권남용]] 무죄·[[강요죄]] 유죄·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허현준]]에게는 도합 징역 1년 6월형·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고, [[현기환]]에게는 도합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조윤선]]·[[박준우(정치인)|박준우]]·[[신동철]]·[[정관주]]·오도성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https://news.v.daum.net/v/20181005162242706|뉴스1]]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 형사4부(김문석 → 조용현) 2018년 10월 8일, [[김기춘]]·[[허현준]]·오도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0일에는 검찰과 [[현기환]]이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1일에는 [[조윤선]]·[[정관주]]가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12일에는 [[박준우(정치인)|박준우]]가 항소를 제기했다. [[신동철]]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신동철]]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10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사건을 배당했다. 12월 5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18년 12월 12일 === 2018년 12월 12일 공판기일에서, [[김기춘]] 측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가 공범이기 때문에, [[김기춘]]이 [[대통령비서실장]] 퇴임한 이후에도 국정철학 기조로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반면,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가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관하고, 제1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춘]]이 지원을 강요했다고 하더라도, [[전경련]]이 요청대로 특정 단체에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강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해놓고 관여 정도가 적은 [[김기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권남용]]은 국가권력에 대한 보호법익이고, [[강요죄]]는 사람에 대한 보호법익"이라며, "[[김기춘]]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는 있어도, [[강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측은 "이 사건으로 인해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폐를 끼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은 모두 [[조윤선]]에게 보고가 안 됐거나, [[정무수석비서관]] 퇴임 이후 일이넌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요구라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강요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형사책임을 불러온다"며, "형사 책임이 타당한지 면밀히 봐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지만, 특정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협조 요청은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아니"라며, "제1심에서 이를 혼돈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수석비서관|정무수석실]]에서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하게 한 것이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윤선]] 등이 매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친분관계를 대가성 부정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매월 교부한 500만 원은 '그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비춰보면, 친분관계로 교부했다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주장했다.[[https://news.v.daum.net/v/20181212174537263|뉴시스]] === 2018년 12월 19일 - 증인: 문 모 === 이날 공판은 [[허현준]]·오도성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8년 12월 26일 - 증인: [[정관주]] === 이날 공판은 [[허현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정관주]]는 이날 [[다이빙벨(영화)|다이빙벨]] 상영 금지를 주장한 '차세대문화연대'와 [[박근혜|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605|일요서울]] === 2019년 1월 9일 - 증인: 오도성·강일원 === 이날 공판은 [[허현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1월 16일 - 증인: [[조윤선]]·[[신동철]] === 이날 공판은 [[허현준]]·[[김기춘]]·[[현기환]]·[[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조윤선]]은 이날 검찰로부터, [[조윤선]]의 지시사항이라는 취지로 "[[다이빙벨(영화)|다이빙벨]]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영화 좌석을 일괄 매입하고, 방영 후 차세대문화인연대를 통한 폄하 논평 제기한다"고 적힌 강일원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다이빙벨(영화)|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저지하려고 한 일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동철|비서관]]을 통해 '시민단체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힌 뒤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다이빙벨(영화)|다이빙벨]]의 내용이 허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영화 상영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은 것 같지만, 후속 집행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고,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런 지시가 [[다이빙벨(영화)|다이빙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며, "저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116000793|뉴스핌]] [[신동철]]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1월 23일 - 증인: 이 모·원 모·[[안봉근]] === 이날 공판은 [[현기환]]·[[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2월 21일, [[김기춘]]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1214706547|연합뉴스]] === 2019년 2월 25일 === 2019년 2월 25일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 교체로 인해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또한, [[김기춘]] 측은 "[[김기춘]]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며, "[[김기춘]]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급사' 위험을 언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기춘]]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따른 별도 재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선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5164232479|연합뉴스]] [[허현준]]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영장발부 범죄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선고되긴 했지만,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허현준]]은 [[보석(법)|보석]]을 청구했다.[[https://news.v.daum.net/v/20190227105517412|뉴시스]] === 2019년 3월 6일 - 증인: 이 모 === 2019년 3월 6일 공판기일은 [[김기춘]]·[[허현준]]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 2019년 3월 18일 - 결심 === 2019년 3월 18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제1심과 똑같이 [[김기춘]]에 징역 4년형을, [[조윤선]]에 징역 6년형·벌금 1억 원·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이어 [[현기환]]에게는 징역 7년형·벌금 11억 원·추징금 3억 원을, [[김재원(정치인)|김재원]]에게는 징역 5년형·벌금 10억 원·추징금 2억 5천만 원을, [[박준우(정치인)|박준우]]에게는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또한, [[정관주]]·[[신동철]]·오도성에게는 각 징역 2~3년형을, [[허현준]]에게는 도합 징역 3년 10월형·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https://news.v.daum.net/v/20190318164221953|연합뉴스]] === 2019년 4월 12일 - 선고 === 2019년 4월 12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제1심과는 달리 [[직권남용]]·[[강요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실관계가 같다"는 판단 하에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현기환]]에 대해서만 징역 3년 형에서 2개월을 감형해 징역 2년 10월 형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제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김재원(정치인)|김재원]]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https://news.v.daum.net/v/20190412163308447|연합뉴스]] == [[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19도5186 *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년 4월 15일에는 [[허현준]]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16일에는 [[김기춘]]·오도성이 상고를 제기했다. 4월 17일에는 검찰·[[정관주]]가 상고를 제기했고, 4월 18일에는 [[조윤선]]·[[박준우]]가 상고를 제기했다. 4월 19일에는 [[현기환]]·[[신동철]]이 상고를 제기했다. 2020년 2월 13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07542|#]] 한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재원(정치인)|김재원]] 전 의원에게는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2020노331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오석준) === 2020년 4월 29일 : 조윤선, 오도성, 허현준, 박준우, 신동철, 정관주 결심 === 2020년 4월 29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에 고려할 내용을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579361|#]] === 2020년 6월 17일 : 김기춘, 현기환 결심 === 2020년 6월 17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66363|#]] === 2020년 6월 26일 : 선고 === 2020년 6월 26일 선고에서는,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미 미결구금 일수가 987일에 이르러 선고형인 1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찬가지로 1·2심보다 감형됐다. 조 전 수석은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월,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674444|#]] == 재[[상고심]] [[대법원]] == * 사건번호: 2020도9144 * [[대법원]] 2부 (주심 박상옥 대법관) 2020년 7월 2일, [[김기춘]]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였다. 김기춘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재상고 기한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파기환송심이 확정되었다. [[2020년]] [[10월 15일]],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127373|#]] [[분류: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분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