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include(틀:관련 문서, top1=김백준)] [include(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 [목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2018고합13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 공소사실 === 검찰은 2018년 2월 5일 [[이명박]]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단순수뢰죄|뇌물수수]] 방조·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명박]]을 '[[단순수뢰죄|뇌물수수]] 주범'으로 명시해 공범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4~5월 김주성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예산관으로부터 [[청와대]] 근처에서 1만원권 현금 2억 원을 받았고, 2010년 7~8월에는 부하직원을 시켜 쇼핑백에 담긴 현금 2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명박]]이 김주성·[[원세훈(1951)|원세훈]]에게 요구해 김백준이 전달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주성은 [[이명박]]을 독대해서 "[[국가정보원]]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김백준]]도 검찰에 "[[이명박]]의 지시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ttp://v.media.daum.net/v/20180205144428237|뉴시스]] === 2018년 3월 14일 ===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백준]] 측은 "혐의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을 질책했고, 검찰은 "[[이명박]]이 기소되는 시점에 같이 정리되는 4월 초·중순에 기록 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백준]]은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미리 써온 원고를 읽으면서 자신의 심경을 말했다. >많은 일에 바쁘실 텐데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우선 제 잘못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이렇게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 >저는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 평생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전후사정이 어찌됐든 우를 범해 국민 여러분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 >굳이 법정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께 먼저 사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됐다. >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명박|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이어지는 일정 동안 사건 전모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겠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모두발언을 드린다." === 2018년 4월 19일 === 2018년 4월 19일 공판기일에서, [[원세훈(1951)|원세훈]]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백준]]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것이 아니라면, [[김백준]]의 방조범 신분·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김백준]]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김백준]] 측은 [[보석(법)|보석]] 신청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김백준에게 "원세훈이 전화해서 '[[이명박|대통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느냐"고 질문했고, [[김백준]]은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http://v.media.daum.net/v/20180419161841892|뉴스1]] 2018년 4월 24일, [[김백준]] 측은 [[보석(법)|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5월 2일 [[보석(법)|보석]] 신청을 인용했다.[[http://v.media.daum.net/v/20180502112412110|뉴시스]] === 2018년 5월 18일 - 증인: [[원세훈(1951)|원세훈]] === 2018년 5월 18일 공판기일에는 원세훈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세훈은 이날 특수활동비 지원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우리]] 직원이 '[[청와대]]에서 기념품 시계가 다 소진돼서 어려우니 그것 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길래 '도와줘라'라고 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념품이라는 것도 제가 기억한 건 아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검사가 기념품 얘길 꺼내길래 생각이 나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을 요청한 청와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명박|대통령]]은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할 관계는 아니"라고 정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상부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한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백준]] 측은 "[[이명박]]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특수활동비로 호국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끊은 뒤, 단체의 항의가 들어오자, [[김백준|제]]가 [[이명박]]에게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자 [[이명박]]은 '알겠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세훈(1951)|원세훈]]의 연락이 왔다"는 것이 [[김백준]] 측 주장이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원세훈이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에게 전달된 정황[*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김진모·장석명]]의 핵심 공소사실이다.]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원세훈(1951)|원세훈]]을 추궁했다. 원세훈은 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영훈 부장판사는 "당시 '관봉 5천만원'에 대해 말이 많았고, '[[국가정보원]]의 돈이냐'를 두고 [[이명박|청와대]]도 전전긍긍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며, "'모른다'고 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원세훈이 '2억 원의 명목'에 대해서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모른다고 하느냐. [[원세훈(1951)|증인]]의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질타했다.[[http://v.media.daum.net/v/20180518174557678|연합뉴스]] === 2018년 6월 7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 2018년 6월 7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백준]]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2억 원도 함께 구형했지만,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김백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받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http://v.media.daum.net/v/20180607115739386|연합뉴스]] 2018년 7월 9일, 재판부는 12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26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김성호(1950)|김성호]]·[[원세훈(1951)|원세훈]]·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재직 중 [[청와대]]에 전달한 친전·업무보고·서신 등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확인된 친전을 보면 상당히 사적인 느낌이 있다"며, "순수한 업무용 친전인지에 대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성호(1950)|김성호]]·[[원세훈(1951)|원세훈]]이 보낸 친전 중 2008~2010년 분량으로 범위를 줄여 [[대통령기록관]]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하겠다"면서, "이 증거들을 통해 심리를 재개할 만한 필요성이 확인되면 선고를 다시 미룰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v.media.daum.net/v/20180709110031050|뉴스1]] === 2018년 7월 26일 - 선고: [[무죄]]+[[면소]] === 2018년 7월 26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백준]]에게 [[단순수뢰죄|뇌물수수]] [[방조범|방조]] 혐의 무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단순 횡령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성호(1950)|김성호]]·[[원세훈(1951)|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의 현안과 관련해 [[이명박|대통령]]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김성호(1950)|김성호]]·[[원세훈(1951)|원세훈]]이 [[이명박]]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등 대가성을 부인했다. 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들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다. 이어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김백준]]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단순 횡령죄]]에 해당하고,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등 [[면소]] 판결을 했다. [[김백준]]은 [[청와대]]의 살림을 맡았던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지, [[국가정보원]]의 살림을 맡는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한 법리로 보인다.[[http://v.media.daum.net/v/20180726145225148|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 곳을 참고할 것.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0928&t=c|PC]]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0928&t=c#|모바일]]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2018노2186 *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2018년 7월 30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배당했다. 이후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재배당되었다. === 2019년 3월 19일 ===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나, [[김백준]]은 나오지 않았고 그의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 소환장을 2차례 보낸 바가 있었으나 둘 다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3월 13일에 변호인들은 [[김백준]]이 출석하기 어렵다면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날 "[[김백준|피고인]]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측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아들하고만 연락하고 있다"며 "[[김백준|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다면서 다음에는 출석하겠으니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입원 중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거제도]]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병명만 나와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 [[김백준|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순히 장기적인 관리와 안정이 필요하다 정도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해야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이명박/재판|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 법정 출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이 날 공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고 재판부는 4월 23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02900|연합뉴스]] === 2019년 4월 23일 === 2019년 4월 23일 공판기일에서 [[김백준]]은 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김백준]]의 장남이 출석해 "아버님께서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의료시설과 지방 주거지에서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며, "이번주 재판이 연속으로 잡혀 주말에 와서 준비했는데 노환이 오고 심리적 압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면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월 21일로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변호인들은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또한 새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16087|파이낸셜뉴스]] 재판을 마친 후 [[김백준]]의 장남은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요양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https://news.v.daum.net/v/20190423105528115|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80515|연합뉴스]] === 2019년 5월 21일 - 결심: 징역 3년 구형 === 건강문제를 이유로 줄곧 나오지 않았던 [[김백준]]은 마침내 5월 21일 공판에 출석했다. 1심 선고 이후 10개월여 만에 모습을 보인 것으로,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은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이 안 되는데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나”라고 묻자 김백준은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백준]]이 처음 출석함으로써 사실상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었지만,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새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양측 변론은 이날 종결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김백준|피고인]]의 뇌물방조 혐의는 원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한 부분이 있고,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단순 방조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관의 뇌물방조·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뤄졌다는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백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건강이 안 좋아서 재판에 나올 생각을 못 했다. 죄송하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자숙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4일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김백준|피고인]]은 그 날에도 출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백준]]의 출석 소식을 알고 자신들의 항소심 재판부에 김백준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을 요청했고, 김백준은 재판 시작 전 대기 중에 소환장을 받아서 서명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후 증인출석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고, 변호인들 역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00394&viewType=pc|뉴스1]] [[http://m.newspim.com/news/view/20190521000552|뉴스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7878&viewType=pc|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08498&viewType=pc|중앙일보]] === 2019년 7월 4일 === 원래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백준]]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날인 7월 3일에 [[김백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 진단서는 '''4월'''에 끊은 것이라, 김백준이 5월 결심공판에 출석했던 걸 봤을 때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았고, 재판부도 이를 지적했지만 변호인 측은 "진단서만 받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7월 25일로 선고를 연기했고, 이로써 원래 이날 예정돼 있었던 [[이명박/재판/항소심|이명박의 항소심]]에서의 [[증인신문]]도 무산되었다. 재판 후 기자들이 "[[이명박|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고 무리한 게 아닌가" "정확히 어떤 진단을 받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변호인 측은 "잘 모른다"거나 "확인해봐야 한다"는 등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55855&viewType=pc|파이낸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24105&viewType=pc|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32199&viewType=pc|연합뉴스]] === 2019년 7월 25일 === [[김백준]]은 또 다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백준]]의 변호인은 "(김백준 가족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나온다고 했다"며 "다음 기일을 지정해주시면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인 8월 13일 오후를 선고기일로 다시 잡았다.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이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를 물었지만 변호인 측은 “출석이 불가능하다고만 연락을 받아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현재 입원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모르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66115|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267320|파이낸셜]] === 2019년 8월 13일 - 선고: [[무죄]]+[[면소]] === 8월 13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백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의 전달 경위를 봤을 때 통상적인 뇌물수수와는 차별성이 있다"면서 ▲특활비는 제대로 증빙하지 않는 관례적 측면이 있으며,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관례적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김성호(1950)|김성호]]‧[[원세훈(1951)|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임명 시기나 예산지급 시기, 담당직원을 통한 사정을 봤을 때 개인적 보답 차원 등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명박|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 즉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는 뜻이다.]면서 국고손실이 아닌 단순[[횡령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횡령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1심의 [[면소]]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은 특정 예산과 관련된 수입·지출 행위의 구체적, 개별적 회계사무를 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에도 [[김백준]]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17141|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98406|뉴시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66976|조선일보]] == [[상고심]] [[대법원]] == *사건번호: 2019도12284 *[[대법원]] 2부 →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 2019년 8월 20일,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409130|뉴시스]] === 2020년 11월 5일 - 선고 === 대법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백준의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05/B7V55IOBRVD7ZBL6PGHVBWOARE/|#]]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950&gubun=702|대법원 보도자료]] [[분류: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분류: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