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籍回復. reinstatement. [목차] == 개요 == [[귀화]]가 아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국적회복은 원래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국적상실]], [[국적이탈]]을 했다가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귀화와는 취득과정과 조건이 다르다. 담당 부서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원래 한국인이었던 사람이 귀화 등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다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하고서도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 통계 ==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bbs=INDX_001&clas_div=C&idx_cd=1760&rootKey=1.48.0|출처]]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국적통계 || 36,098 || 49,820 || 42,036 || 44,089 || 33,212 || || [[귀화]] || 11,518 || 25,044 || 16,312 || 16,090 || 10,540 || || '''[[국적회복]]''' || '''3,740''' || '''1,712''' || '''1,011''' || '''2,265''' || '''1,987''' || || [[국적상실]] || 20,163 || 21,136 || 22,131 || 21,473 || 17,641 || || [[국적이탈]] || 276 || 886 || 734 || 1,324 || 823 || || 기타 || 401 || 1,042 || 1,848 || 2,937 || 2,221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국적취득 || 14,200 || 13,534 || 12,411 || 12,861 || 14,254 || 12,358 || || [[귀화]] || 11,314 || 10,924 || 10,108 || 10,086 || 11,556 || 9,914 || || '''[[국적회복]]''' || '''2,886''' || '''2,610''' || '''2,303''' || '''2,775''' || '''2,698''' || '''2,444''' || || [[국적상실]] || 18,150 || 16,595 || 35,257 || 19,364 || 26,608 || 22,080 || || [[국적이탈]] || 1,322 || 934 || 1,147 || 1,905 || 6,986 || 2,461 || || 상실+이탈 || 19,472 || 17,529 || 36,404 || 21,269 || 33,594 || 24,541 || * 국적취득은 [[대한민국]]으로의 [[귀화]]와 국적회복의 합산으로, 허가되었을 경우만 산출하였음.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2019년 12월자 통계자료]] == 국적회복을 한 유명인 == === 한국 === * [[영친왕]] * [[이방자]][* 원래 일본인이고 혼인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이승만 정부에서 한국 국적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일본으로 귀화(?)했다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적회복 제도가 없었으므로 정확하게는 국적 취득에 더 가깝다. ] * [[덕혜옹주]] * [[하은주]] * [[우장춘]][* 아버지 [[우범선]] 때문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나(어머니는 일본인), 해방 이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 * [[인창수]][* 아르헨티나로 이민가면서 [[귀화]]했으나, 2000년대 한국으로 돌아와 축구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국적회복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한국, 아르헨티나의 후천적 [[복수국적]]이 되었다.] * [[자니 윤]][* 만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고 한국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이 되었다.] * [[구잘 투르수노바|구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2012년 한국 국적으로 [[귀화]]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공무원들의 느린 행정 처리,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실수, 한국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여러번 반복하여 [[무국적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번 국적회복을 거쳐서 다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기까지 고생했다고 한다. 다행히 구잘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인 혼란이나 문제점들이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https://youtu.be/viPrSYkBAaY|언급 영상]]] * [[헬창TV#s-3.2|헬창TV 김성국]] * [[Crown J]] * [[한예슬]] == 국적회복이 없는 나라 == * 미국 미국 국적은 한 번 포기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외국인처럼 귀화절차를 거쳐야된다. 그리고 국적포기 이유가 세금(납세)이라면 국적재취득은 물론 미국입국조차 금지된다. == 그 외 == * 중국 국적회복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애매한 기준이 있다. [[https://blog.naver.com/lawmin0100/221304318276|#]] 원칙적으로 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 실시한다. 외국에서는 각국의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실시한다. == 관련 문서 == * [[귀화]] * [[국적이탈]] * [[국적상실]] * [[국적보유신고]] * [[복수국적]] [[분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