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분류:법]][[분류:세금]] [목차]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의의 ===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총칙법 성격)을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한 권리·이익의 침해시 구제절차(불복절차법 성격)를 규정한 세법의 대원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세법과의 관계 세법의 체계와 통일성있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한다. 그러나 몇몇 개별세법의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있다. ex)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국세부과의 원칙보다 우선(조세회피방지) 2.관세법과의 관계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국세기본법과 다른 특례규정을 둔 때에는 해당 규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한다. === 용어의 정의 === 1. 국 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遒稅), 증권거래세, 인지세(印紙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세에는 관세를 포함하나 국세기본법의 국세는 내국법만을 말한다. 2. 세 법 세법이란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과태료적 성격을 가지며, 징수할 때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징수한다. 4. 납세의무자와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