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AR-606279889.jpg]] [[2016년]]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표]]현장. [목차] == 개요 == {{{+1 國民投票 / Referendum }}}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 중앙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간접민주주의적인 [[의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가부를 물어 결정하는 과정이다. 간접민주정의 구성원을 뽑기 위한 [[선거]]와는 다른 형태의 [[투표]]이다. 국민투표에 해당하는 표현은 Referendum으로, [[라틴어]]인 refero(돌려보내다)라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 대중에게 이슈나 문제를 되돌려 보낸다는 뜻. == 상세 ==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국민투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스위스]]같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헌법에서 강제된 사안(헌법 개정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를 잘 하려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정부]]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국민투표에 직접 부의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196899|곳곳서 툭하면 “국민투표하자”… 민주주의 꽃인가, 혼란의 늪인가]] * 정치적인 부담이 막중해진다. 만약 A라는 사안이 여론에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이런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해서 만약에 '''부결'''이 나버린다면? 순식간에 중앙정부는 정치 주도권을 상실, [[레임덕]]에 빠져버리고 행정부의 신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국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이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은 오로지 표에 따라서만 좌우되므로 찬성 진영 혹은 반대 진영 사이의 토론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측 진영의 감정싸움으로 번져 합리적인 토론과 홍보를 벗어난 [[선동]]과 비합리적인 [[증오발언]] 등이 일어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촉발한다. 좋은 예로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의 단점과도 일맥상통한다. * 투표 과정에서 공권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그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아돌프 히틀러]]가 국민투표를 이용해 나치당 독재를 정당화한 바 있고, [[박정희]] 역시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정당화했다. *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선 이후의 1인당 투표 비용을 7,300원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총 비용으로 환산하면 3,000억원 이상이 된다. 이 비용은 투표 연령을 낮추고 재외 투표 등 투표 권리 보장을 강화할수록 더욱 늘어나게 된다. 3천억원이라는 돈은 4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간 예산과 비교하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돈이면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대한민국 학생의 무상급식]] 전면 적용을 비롯하여 펼 수 있는 정책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이 비용은 어디까지나 한 번의 투표에 발생하는 만큼 자잘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붙이면 국가 예산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스위스처럼 인구 수가 적은 국가가 아닌 이상 국민투표를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해외에서의 사례 ==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일부 채택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 국민투표를 자주 시행하는데, 잦은 경우 1년에 두세 번이나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법적으로는 국민투표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국민투표를 소집한 적이 전혀 없다. [[바이마르 공화국]]-[[나치 독일]] 시절에 국민투표를 딱 4번 했다. * [[1926년]] 독일 국민투표([[6월 20일]]):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공산당]]이 내놓은 "자본가 재산 강제몰수법". 투표율 39.3%로 부결. * [[1929년]] 독일 국민투표([[12월 22일]]): 후겐베르크의 국가인민당과 히틀러의 나치당이 내놓은 "독일인민노예화방지법"('''[[베르사유 조약]] 탈퇴'''). 투표율 14.9%로 부결. * [[1933년]] 독일 국민투표([[11월 22일]]): [[국제연맹]]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 투표율 96.3%, 찬성 95.1%로 '''가결'''. * [[1934년]] 독일 국민투표([[10월 17일]]):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 사망으로 인한,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 총통|총통]]직 신설(대통령 권한대행 + 수상)에 관한 국민투표. 투표율 95.7%, 찬성률 88.1%로 '''가결'''. [[2015년]] [[그리스]]에서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수상([[시리자]] 대표)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 구제금융에 따른 재정긴축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EU는 즉각 그리스의 국민투표 중단을 촉구하며 구제금융 지원을 취소했다. 결국 '''부결'''되었다. [[2016년]]에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해 전세계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아일랜드]]는 국민투표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신성모독죄 삭제를 이끌게 하였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윤리라는 면에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적절히 활용'했는지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중화민국]]([[대만]])은 2017년에 전면 개정된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1.5%(25만 명)이상 넘으면 국민투표를 치를 권리를 가진다. 2018년에는 [[2018년 중화민국 지방공직인원 선거]]와 함께 '''[[탈원전]] 여부, 동성결혼 합법화, [[후쿠시마현|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문제, 성평등교육 폐지, [[올림픽]] 참가 국명 변경 여부'''까지 무려 10개 항목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또,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도 국민투표 의무화를 가진다. == 국내에서의 사례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해당 문단의 내용, rd1=대한민국 국민투표)]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문서 == * [[2015년 그리스 구제금융 국민투표]] * [[브렉시트#s-3|브렉시트]] * [[안슐루스]] * [[개헌]] * [[법 관련 정보]] * [[투표]] * [[직접민주주의]] [각주] [[분류:정치]][[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