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Housing Bond [[한자]]: 國民住宅債券 [[일본어]]: 国民住宅債券(こくみんじゅうたくさいけん, 코쿠민주타쿠사이켄) [[중국어]]: 国民住房债券 [목차] == 개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지만,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제1종 채권 하나만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량을 쿼터로 규제해왔는데 제2종과 제3종은 쿼터 상향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 == 역사 == 1973년 3월 2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 1983년 4월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중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고(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것이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다(같은 항 제2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내용은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652|#]] 참조. 다만,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우선시된다. [[https://ezb.co.kr/caculator/taxes/acquisition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할인부담금 계산기]] == 투자 요령 ==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을 챙기는 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다수의 [[부동산]] 매수자들이 [[대출]]을 왕창 끼고 사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므로, 채권을 매입한 그자리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다시 [[은행]]에 팔아버린다. 보통은 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법무사]]가 이런 과정까지 모두 대행해준다. 부동산을 사들임으로 인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게 아닌 단순한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싶다면 [[증권사]]나 [[은행]][* 은행 일 경우, 증권연계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요청하면 된다.]에 증권 [[계좌개설|계좌를 개설]]한 다음,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매채권시장을 이용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면이자율은 옛날에는 세전 연 10%(!!!)대를 넘길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는 세전 연 1.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수익률은 세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주택 제2종 20년물 > 국민주택 제2종 10년물 > 국민주택 제3종 10년 > 국민주택 제1종 5년물 순이다. [[분류:채권]][[분류: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