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군법]] 國軍組織法 / Act on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Armed Forces [목차] [[http://www.law.go.kr/법령/국군조직법|전문]]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표의 보류)''' 이 법에 따라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군 기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명 그대로 [[대한민국 국군]]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유서 깊은 법률이기도 하다. 물론, 제정 후 한 차례 전부개정된 외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 국군조직 일반 == === 국군의 조직 === 국군은 [[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를 둔다(제2조 제1항).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를 둔다(같은 조 제2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각군의 주임무 등은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공군]] 문서 참조. === 군인의 신분 등 === "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제4조 제1항). 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군기#s-2]] === [[군기#s-2]] 문서 참조. == 군사권한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제6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제8조).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의 권한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문서 참조.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제11조).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 == 해당 문서 참조. == 육군·해군·공군 == 육군에 [[육군본부]], 해군에 [[해군본부]], 공군에 [[공군본부]]를 두고, 해병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를 둔다(제14조 제1항). 각군본부에 참모총장 외에 참모차장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s-1|사령관]] 외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둔다(같은 조 제2항). [[참모차장]]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각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육군본부직제|육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해군본부직제|해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육군본부직제|공군본부 직제]], [[http://www.law.go.kr/법령/해병대사령부직제|해병대사령부 직제]]가 제정되어 있다. ===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 각군의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러한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이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http://www.law.go.kr/법령/국방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대응하는 대통령령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 국군에 군인 외에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을 둔다(제16조 제1항).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