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國交 ==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외교]] 관계. 이 국교에 대한 죄가 [[국교에 관한 죄]]이다. 단절했을 경우에는 [[국교단절]] 참조. == 國敎 == * [[종교 관련 정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종교]]다. 교무가 국무의 일부로 처리된다. 국교의 존재와 [[종교의 자유]]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일례로 [[잉글랜드]]의 국교는 [[성공회]]지만, 국민이 성공회를 믿어야 할 의무는 없다.[* 단 왕위계승서열에 있는 왕족의 경우 [[성공회]] 신자여야 왕위계승자격이 되며, 그것도 [[가톨릭]]에서 세례(영세)나 일치예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왕위계승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가톨릭]]/[[감리회]]/[[장로회]] 등 다른 종파 기독교인이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아예 종교가 없더라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국민이라면 다른 종교들에 앞서 국교로서 성공회를 위한 사업에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해야 하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건에 한해서이지, 켄터베리 대주교 맘대로 세금을 갖다쓰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공적인 업무(특히 왕실 업무)에 형식 상으로나마 성공회의 전례에 따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는 법률상으로는 이제 국교가 아니지만(명목상으로는 [[세속 국가]])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특정 종교가 사실상 국교나 다름 없는 지위에 있는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예. 반대로 국교가 없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데 바로 국가에서 [[무신론]]을 강요하는 경우나, 특정 종교의 위세가 지나치게 커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겅우이다. 전자를 [[국가 무신론]]이라고 하며, 구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국교가 없는 국가는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국가가 국민의 종교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단순히 [[정교분리]]를 채택한 [[세속 국가]], 그리고 종교 자체를 배척하고 무신론을 장려하며 신앙인에게 박해를 가하는 [[국가 무신론]] 국가의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 역대 왕조는 [[불교]]를 국교로 두었고 [[연개소문]]이 [[도교]]를, [[성종(고려)]]이 [[유교]]를 밀어주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불교를 중심으로 두다 [[조선]]시대에는 불교 대신 [[유교]]를 채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교분리|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여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정 종교만을 위해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는 없으며, 공적인 업무에서도 최대한 특정 종교의 색채를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의 [[미션스쿨]]은 모두 [[사립학교]]이다. 이러한 [[미션스쿨]]에서는 (학교마다 종교는 다르나) 종교 교육을 하고, 종교 관련 행사들도 한다.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 대학교 내 채플 관련 헌법 소원에서도 대학 진학에는 개인의 선택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입학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덜하나,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이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종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 관련 문서 === * [[종교 국가]] * [[세속 국가]] * [[정교분리]] * [[종교의 자유]] * [[국가 무신론]] == 國校 == [[초등학교]]의 구칭 [[국민학교]]의 준말. 초등학교를 '초교'로 줄이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분류:동음이의어/ㄱ]][[분류:외교]][[분류:신권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