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 공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845#0000|전문]] [목차] == 개요 ==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 과거 시행되었던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3%A0%EA%B8%88%EB%8B%A8%EC%88%98%EA%B3%84%EC%82%B0%EB%B2%95/(01093,19620623)|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 제47조 ==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 > >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12.27.] 기존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이다. [[분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