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목차] == 개요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 '''국경일'''([[國]][[慶]][[日]])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다. [[일본]]에서는 축일, [[북한]]에서는 [[명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http://www.law.go.kr/법령/국경일에관한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날만 국경일이다. 원래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만 줄곧 있었으나, [[2006년]]에 [[한글날]]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할 근거는 없다. 일례로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 상세 == [[한글날]]의 경우에서 보이듯, 시대에 따라 국경일의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제헌절]]처럼 국경일이라고 다 [[공휴일]]인 것도 아니다. 애초에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국경일 중에서도 특히 격이 높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전환)만이 공휴일이며, 그나마 한글날도 날짜지정제에서 요일지정제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등 위치가 꽤 아슬아슬하다. 특히 [[현충일]]을 국경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날보다 격이 훨씬 높은 기념일인 이상 당연히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현충일]]과 달리 경사스러운 날이므로 마음껏 즐겨도 상관없다. == 특징 == 한국의 국경일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색채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처럼 종교의 최고 성인을 기리는 날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선 당연히 국경일에 속한다. 물론 [[개천절]]에 관련해서만큼은 [[대종교]]가 입김을 좀 행사하긴 하지만 세간에서는 그냥 건국기념일로 인식. 두 번째는 특정 인물의 출생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타국에서 [[왕]]이나 [[국부]]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한 예가 많은 것과는 대조적인 점. 5대 국경일 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날로 평가되는 날은 [[광복절]]. 이 날은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경축사를 직접 낭독한다. 또한 국경일 중 유일하게 [[북한]] 역시 대한민국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의미, 동일한 격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굳이 6월 25일에 일으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광복절에 통일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일환이었을 정도다. 단 1950년대 이전까지는 [[3·1절]]이 국가 최대 국경일로 대우받았으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903010020920101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49-03-01&officeId=00020&pageNo=1&printNo=7837&publishType=00020|삼일절을 한겨레 최대 국경일로 기술한 1949년 동아일보 사설]] [[3.1 운동]]이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재조명됨에 따라 3·1절을 최대 국경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4022900209205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4-02-29&officeId=00020&pageNo=5&printNo=19202&publishType=00020|3.1절은 겨레의 명절이다(1984.2.29)]]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3_1.do|국가기록원 3.1절]] == 기타 == 사실 5대 국경일 모두 해당 국경일에 맞는 노래가 있다.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드물 뿐. 한때(적어도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음악 교과서 맨 뒤 페이지에는 이 국경일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 제목은 삼일절 노래, 제헌절 노래, 광복절 노래, 개천절 노래, 한글날 노래. 각 국경일 문서 맨 위에 나와 있다. == 외국의 국경일 == 해외에서는 대체로 [[3·1절|독립을 선언한 날]]이나 [[광복절|정부수립일]]을 국경일로 삼는다. 또는 [[중화민국]]이나 [[프랑스]]처럼 [[쌍십절|혁명봉기가]] [[바스티유 데이|일어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나라도 존재한다. 중화민국은 따로 건국기념일의 개념인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이 존재하나, 날짜가 [[1월 1일]]인데다가 일반 공휴일에 불과한 지라 새벽에 [[총통부]] 앞에서 열리는 식전 외에는 특별한 기념이라 할 것이 없다. 한편,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정부수립일인 10월 1일을 국경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이름도 그대로 국경절이라 부르고 있다. 특이한 사례로 [[호주]]는 영국인이 최초로 호주 대륙에 상륙한 날을 호주의 날(Australia Day)로 기념하고 있으며, [[스페인]]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인 [[10월 12일]]을 국경일(Fiesta Nacional)로, 같은 날을 [[미국]]과 일부 중남미 국가들은 콜럼버스 데이(Columbus Day)[* 하지만 콜럼버스가 원주민을 학살한 침략자라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원주민 저항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국경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포르투갈]]은 민족시인인 루이스 드 카몽이스(Luís Vaz de Camões)의 별세일인 [[6월 10일]]을 포르투갈의 날(Dia de Portugal)로 지정해 경축행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키스탄]]은 [[1940년]] [[3월 23일]] 전인도 무슬림 리그가 라호르(Lahore)에서 이슬람계 인도인만의 독립국 건설을 결의한 날을 파키스탄의 날(Pakistan Day)로, [[헝가리]]는 초대 국왕인 이슈트반 1세의 성인 등극일인 [[8월 20일]]을 건국기념일(State Founding Day)로 기념하고 있다. 다만 국경일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몇몇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영국은 [[엘리자베스 2세|여왕]] 탄신일이 사실상 국경일이지만 법률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고, 아일랜드는 [[부활절 봉기]]가 일어난 [[1916년]] [[4월 24일]]과 신페인당이 식민지 의회를 장악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1919년]] [[1월 21일]] 중 한 시점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몇 차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 일본 === [[일본]]은 '국민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응한다. 한편, 일본의 '재판소의 휴일에 관한 법률'(裁判所の休日に関する法律)은 일요일, 토요일, 국민 축일, 12월 29일부터 익년 1월 3일까지(국민축일 제외)를 [[재판소]]의 휴일로 정하고 있다. 각 축일의 유래 및 연혁에 관해 상세한 것은 [[일본/공휴일]] 문서의 설명 참조. ||'''제1조''' 자유와 평화를 바라 마지아니하는 일본국민은, 아름다운 풍습을 기르면서, 더 좋은 사회, 더 넉넉한 생활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이에 국민이 함께 축하하거나, 감사하거나, 기념하는 날을 정하여, 이를 "국민 축일"로 명명한다. '''제2조''' "국민 축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편의상 ─로 구분하겠다.] [[새해 첫날#s-4.1|설날(元日)]] ─ [[1월 1일]] ─ 해의 처음을 축하한다 [[성년의 날]] ─ 1월 둘째 월요일 ─어른이 된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꿋꿋이 살고자 하는 청년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건국기념의 날]] ─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날 ─ 건국을 회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 천황탄생일 ─ [[2월 23일]] ─ [[천황]]의 탄생일을 축하한다[* [[나루히토]]의 생일이다. 아키히토 상황의 헤이세이 시대에는 12월 23일, [[쇼와 덴노]] 때에는 그의 생일인 4월 29일이 덴노탄생일이었다.] 춘분의 날 ─ [[춘분|춘분일]] ─ 자연을 기리고, 생물을 사랑한다 쇼와의 날 ─ [[4월 29일]] ─ 격동의 나날을 거쳐, 부흥을 이룬 [[쇼와 시대]]를 뒤돌아보고, 나라의 장래에 생각이 미친다 헌법기념일 ─ [[5월 3일]] ─ [[일본국 헌법|일본국헌법]]의 시행을 기념하고, 나라의 성장을 기한다 초록([[미도리#s-1|みどり]])의 날 ─ [[5월 4일]] ─ 자연과 친함과 함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넉넉한 마음을 키운다 [[어린이날#s-3|어린이(こども)의 날]] ─ [[5월 5일]] ─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을 꾀함과 함께,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바다의 날 ─ 7월 셋째 월요일 ─ 바다의 은혜에 감사함과 함께, 해양국 일본의 번영을 기원한다 [[산의 날#s-2]] ─ [[8월 11일]] ─ 산과 친하는 기회를 얻고, 산의 은혜에 감사한다 경로의 날 ─ 9월 셋째 월요일 ─ 다년에 이르도록 사회에 애써 온 노인을 경애하고, 장수를 축하한다 추분의 날 ─ [[추분|추분일]] ─ 선조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회상한다 체육의 날 ─ 10월 둘째 월요일 ─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심신을 가꾼다 문화의 날 ─ [[11월 3일]] ─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향상시킨다 근로감사의 날 ─ [[11월 23일]] ─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하하며, 국민이 서로 감사한다 '''제3조''' ① "국민 축일"은 휴일로 한다. ② "국민 축일"이 월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 다음에 그 날에 가장 가까운 "국민 축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한다. ③ 그 전일 및 익일이 "국민 축일"인 날("국민 축일"이 아닌 날에 한한다)은 휴일로 한다.|| [[분류:국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