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한다. == 상세 ==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가정원)] 2015년 1월 20일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 수목원정원법)'로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원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수목원정원법 제4조에서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을 국가정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편의시설, 운영실적 등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를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6651&lsNm=%EC%88%98%EB%AA%A9%EC%9B%90%E3%86%8D%EC%A0%95%EC%9B%90%EC%9D%98+%EC%A1%B0%EC%84%B1+%EB%B0%8F+%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2&bylCls=BE&bylEfYd=20170816&bylEfYdYn=Y|참고]]하자.] 지방정원이 국가정원 지정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된다. 이때,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원이 국가가 운영한다는 개념의 예외가 적용되어 해당 정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권을 갖는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다. [[분류:국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