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술, version=708)] [목차] == 개요 == 국가별 음주의 가능여부 및 허용 나이를 정리한 문서다. == 상황 == ‘★’ 표시는 '''구매에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다. === 술 자체가 [[불법]]인 나라들 === * [[리비아]] * [[몰디브]]: 무슬림에게만 불법. 당연히 관광객에게는 합법이다. 애초에 술 자체가 불법이었으면, 몰디브가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 [[미국]]의 드라이 카운티(Dry County), 드라이 시티(Dry City), 드라이 타운(Dry Town): 이들 지역에서는 [[음주]]가 원천 금지되어 있다. 몇몇 주[* 주로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남부 주. 하지만 [[인디애나]] 등 남부가 아닌 주라도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하는 주는 있다. 일요일에 이들 주를 가면 'No alcohol on Sunday'라는 문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는 [[일요일]]에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요일 오전에만 술을 못 팔게 한다.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술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바이블 벨트]]에선 개신교 법을 따라야지 뭐-- [[조지아 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한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중 하루는 술을 못 팔게 하는 곳이 많다.[* 그렇다고는 하나 대개는 [[일요일]](혹은 일요일 오전)이다. 가끔씩 크리스마스가 보이는 정도.]''' * [[방글라데시]]: 무슬림에게만 불법. 헌데 이 나라에서도 자국산 맥주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건 [[맥주/목록]] 참고 * [[브루나이]]: 무슬림에게만 불법. * [[사우디아라비아]]: 이 분야의 [[갑]]. 법률로 음주가 범죄로 규정돼 있고, 국내선 비행기는 물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선 [[비행기]]에서도 술을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으면 채혈을 해서 [[알코올]] 측정을 한다. 여기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형벌]]을 받게 된다.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술을 마시고 싶으면 호텔에 가거나 [[여권]] 들고 [[바레인]]으로 나가야 한다. 참고로 '''왕족들은 권력 싸움에만 휘말리지 않는다면 술은 물론 광란의 [[마약]] 파티를 즐겨도 아무 이상 없다.'''[* 참고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0120900121|기사]].] * [[소말리아]] * [[수단]] * [[아프가니스탄]]: [[1997년]] 이후 음주가 불법화되었다. * [[예멘]] * [[이란]]: [[1979년]] 이후 음주가 불법화되었으며 현지에서 음주가 적발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 [[인도]]: [[구자라트]], [[나갈랜드]], [[락샤드위프]], [[마니푸르]], [[미조람]], [[비하르]]. 대부분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다. * [[인도네시아]]: [[아체]] 등 일부 지역에서 조례로 음주를 금지했다. * [[카타르]]: 음주 허용 구역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으며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 기간에 한해 이 구역이 확장될 예정. 이 나라는 술뿐만 아니라 부호들의 맹수 사육도 금지돼 있다. * [[쿠웨이트]] * [[파키스탄]]: 비[[무슬림]]은 21세 이상부터 가능 === 25세 이상 === * [[네팔]] * [[인도]] [[다드라나가르하벨리다만디우]], [[델리 수도 연방구역|델리]], [[메갈라야]], [[찬디가르]], [[펀자브(인도)|펀자브]], [[하리아나]], [[마하라슈트라]](맥주 이외) === 23세 이상 === * [[인도]] [[케랄라]] === 21세 이상 === * [[괌]]: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 * [[말레이시아]]★: 무슬림 제외. * [[몽골]]: 매달 1일은 술을 전국적으로 판매 금지. 그리고 [[선거]]일에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 [[미국]][* 과거에는 18세였다. 물론 안 지키는 [[미국인]]들도 많다. [[한국]]에도 19세가 안 되어도 술 마시는 사람이 존재하듯이...] - 예외가 존재한다. [[술/미국]] 참고. [[유타 주]]는 [[몰몬교]] 때문에 [[일요일]]은 물론 야간에도 술을 못 팔고[* 유타 주의 모든 카운티는 Wet County, 즉 술을 허용하는 카운티들이다.], [[앨라배마]] 주는 [[일요일]]에 술을 못 팔게 하는 등 주, 카운티마다 다르니 참고할 것. 전국적으로 12개 주에서는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한다고 하며 (일요일 오전에만 술을 팔지 못하는 곳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조지아 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미시간]]에서는 [[일요일]] 오전은 물론 [[12월 24일]] 오후 9시부터 [[12월 26일]] 오전 7시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한다. 사실상 크리스마스에는 하루 종일 술을 팔지 말라는 뜻. * [[미크로네시아 연방]]: 야프주, 폰페이주 * [[북마리아나 제도]]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스리랑카]] * [[아랍에미리트]]: 비무슬림만 가능 * [[오만]]: 비무슬림만 가능 * [[이집트]]: 비무슬림만 가능 * [[인도]]: 대부분의 주 ([[마하라슈트라]]에서는 맥주만 가능) * [[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20세 이상 === * [[노르웨이]]: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주류 판매 금지. 때문에 2017년처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면 4일 이상 술을 못 팔기도 한다. 특히, 평일에는 오후 8시(토요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류 판매가 불가능. * [[스웨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술을 살수 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오후 3시까지만 술 판매. * [[아이슬란드]] * [[우즈베키스탄]]: 비무슬림만 가능. 관습상 여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 [[일본]]: [[2022년]]부터 성인 나이를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한다고 하지만, 술은 여전히 20세 이상이여야 한다. * [[태국]]: 비무슬림만 가능. 이 나라는 [[불교]][* 한국에서 흔히 불교라고 하는 마하야나 불교가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를 뜻한다.] 관련 기념일과 [[선거]]일 전날 저녁에는 술을 팔지 않으며, 이 기간 중 주류 판매 적발 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11시 및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술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008년 상향 조정되었다. * [[파라과이]] * [[핀란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술 판매가 가능. === 19세 이상 === * '''[[대한민국]]'''★: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20%EB%B3%B4%ED%98%B8%EB%B2%95|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때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이지만, 음주 자체를 막는 법조항은 없다. 고로 직접 구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술을 입수했을 경우[* 성인이 술을 사 와서 청소년이 음주했을 경우 포함.] 집에서 [[학생]]들끼리 음주 파티를 벌여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2항에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 근데 이것도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가 처벌받지 음주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가끔 이걸 악용해먹는 악질 청소년이 존재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다만 이건 국법의 이야기고, 조직 내부 규정으로 음주를 규제하는 경우는 있다.[* 특히 청소년 음주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술을 마신 학생은 교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게 쌓이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는다.[* 학교 밖에서 하면 '''걸리지 않는다.''' 학교 화장실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걸려서 징계 먹는 거지... 가져오기만 해도 걸린다.] 심한 경우는 이 벌점이 누적되어 [[퇴학]] (중학교 이하는 [[강제전학]]이나 [[정학]])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학교 졸업을 1 ~ 2월에 하는데 음주는 (빠른년생 제외) 1월 1일부터 가능한 점이 있다. 물론, '''학교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교칙 위반으로 징계 먹을 수 있다.] [[사관학교]]에서도 음주한 학생은 퇴학 처리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도 술을 마시면 퇴교 + 복무연장 처분을 받는다. ~~애초에 연수센터에서 술을 안 판다[* 게다가 입교할 때 술은 모두 물품 검색대에서 걸린다.]~~ 술집 출입에 나이 제한을 두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인지 빠른 년생들은 대학 1학년인데도 술집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반년생 친구들과 집에서 즐기거나 빠른년생이 섞인 MT를 가서 마시는 것[* 이 경우는 판매자의 책임이나, 술집을 단속하는 경우는 있어도 MT의 숙소를 단속하는 일은 없어서 빠른년생이 직접 사오는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승려]]들은 구족계를 따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음주 가능 나이를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며 실제 청원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 [[캐나다]]: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온타리오]] 주는 오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월 31일]]에 한해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연장된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음주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외국 드라마를 보면 하우스 파티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법 조항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등학생이여도 하우스 파티할때는 부모님이 술을 직접 사주는 문화가 있다. 물론 아무리 친한 대학생이나 어른이라고 하여도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으면 처벌 받는다. === 18세 이상 === * [[가나 공화국|가나]] * [[가이아나]] * [[과테말라]] * [[그리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니제르]] * [[니카라과]] * [[대만]] * [[독일]] - 16세부터 구입 가능한 발효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류(증류주 등). * [[라오스]] * [[러시아]]: 알코올 도수 1.2도 이하는 나이 제한이 없다.[* 2008년 경까지는 5도 이하였다. 때문에 이 때까지는 러시아에서 맥주는 술 취급도 못 받았다. 1.2도라고 정한 것은 전통 음료인 [[크바스]]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크바스는 길거리에서도 흔히 파는 음료다 보니 술로 지정하기 어렵다. 대부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술 판매를 할 수 없다. 모스크바 기준으로, 15도 이상 주류에 한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하바롭스크는 어떤 주류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판매 금지다. 큰 슈퍼마켓에서는 잘 지켜지는데 작은 키오스크에서는 암암리에 오후 10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도 술을 판다.] * [[레바논]]: 비무슬림만 가능 * [[루마니아]] * [[마카오]] * [[말레이시아]]: 비무슬림만 가능 * [[멕시코]] * [[미얀마]] * [[미크로네시아 연방]]: 추크주, 코스라에주 * [[바누아투]] * [[바레인]]: 비무슬림만 가능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리즈]]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북한]]: 김일성, 김정일의 애도 기간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 * [[불가리아]] * [[브라질]]: 선거일 전날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 * [[스위스]]: 도수가 높은 술 한정 * [[스페인]]: 대부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 바르셀로나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술 판매가 불가능하고, 이비사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술을 살 수 없다. * [[싱가포르]]: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술 판매가 제한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마셔야 한다. 또한 게일랑과 리틀 인디아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새해 첫날]], [[설날]], [[부활절]], [[노동절]],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15일), 르바란, 성지순례일, 데파발리, 싱가포르 국경일 ([[8월 9일]]), [[크리스마스]].]에는 음주가 제한된다. 주류 구입시간 역시 오후 8시부터 제한된다. 위반 시 벌금 1000싱가포르 달러. 2회 적발시 2000싱가포르 달러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선거일 전날에는 술을 팔지 않는다 * [[아제르바이잔]] * [[아일랜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까지 술 판매가 금지. 크리스마스와 일요일의 경우, 낮 12시 30분까지. * [[알바니아]] * [[알제리]]: 비무슬림만 가능 *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일부 지역은 낮 12시)까지 술 판매를 제한. * [[오스트리아]] - 16세부터 구입 가능한 발효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류(증류주 등). * [[오스트레일리아]]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우크라이나]] * [[이라크]]: 비무슬림만 가능 * [[이스라엘]]: 비무슬림만 가능. 2010년을 기해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술 판매 불가. * [[이탈리아]] * [[인도]]: [[고아]], [[라자스탄]], [[시킴]], [[안다만니코바르 제도]], [[푸두체리]], [[히마찰프라데시]] * [[인도네시아]]: 비무슬림만 가능. 일부 지역(대표적으로 [[아체]])에서는 술 판매를 [[조례]]로 금지했다. * [[자메이카]] * [[중국]]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일반 알콜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 30도 이상의 주류일 경우 오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술 판매 불가. * [[캐나다]]: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만.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키르기스스탄]] * [[터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술 판매 불가. 각종 [[선거]]일에도 술 판매가 불가능하며 외국인도 예외 없다. 다만 가지고 있거나 마시는건 문제 없음. * [[통가]] * [[튀니지]]: 비무슬림만 가능 * [[파나마]]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필리핀]]: 비무슬림만 가능.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 * [[홍콩]] === 17세 이상 === * [[몰타]] === 16세 이상 === * [[감비아]] * [[그레나다]] * [[덴마크]] * [[도미니카 연방]] * [[룩셈부르크]] * [[독일]]: 맥주, 와인 등 발효주만 가능 * [[모로코]]: 비무슬림만 허용. 무슬림은 음주 자체가 금지 * [[몰도바]] * [[바베이도스]] * [[벨기에]]: 도수가 10도 이하인 주류에 한함 * [[산마리노]]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세인트루시아]] * [[수리남]] * [[스위스]]: 맥주, 와인 등 발효주만 가능 * [[앤티가 바부다]] * [[오스트리아]]: 맥주, 와인 등 발효주만 가능 * [[쿠바]] * [[팔레스타인]] === 제한 없음 === * [[나이지리아]] * [[마카오]] * [[서사하라]] * [[시에라리온]] * [[아이티]] * [[캄보디아]] * [[토고]] [[분류:주류법]][[분류:청소년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