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문정동 법조타운.jpg|width=100%]]|| ||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왼쪽의 주황색이 섞인 건물이 바로 동부구치소이다. 신축에 [[모더니즘]]이 섞여, 처음 보면 마치 아파트로 보인다. 요즘에는 구치소가 이렇게 빌딩식으로 지어지며, 비슷한 케이스로 수원구치소, 대구구치소, 인천구치소가 있다. 참고로 이곳은 [[문정동(서울)|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뒤에는 법조타운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는 법원과 법조타운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으며 왼쪽에는 서울경찰청 [[제3기동단]], [[수서역]]이 위치해 있다.] || [목차] {{{+1 [[拘]][[置]][[所]]}}} == 개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한국어]] || 구치소 || || [[영어]] || lockup, Detention Center || || [[일본어]] || 拘置所 || || [[중국어]] || 拘留中心 || || [[스페인어]] || Centro de detención ||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 [[대한민국]]에서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다. '''아직 형량이 확정 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사형수의 경우 기결수이긴 하지만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신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은 끊기긴 했지만 사형집행도 구치소에서 했다.]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 당연하지만 역으로 미결수가 교도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흔하며, 이런 경우에는 교도소 내 미결수 동에 수용된다. 이는 상술하듯이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도 많고, 구치소가 있더라도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 미결수를 위한 취사나 빨래 등 관용 작업부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형량이 얼마 안 남은 이들을 일일이 이감시키는 것도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도소에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는 미결수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체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인천구치소의 경우는, [[인천지방법원]]과 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이 매우 가까워 세 건물이 Y자형 지하 통로로 이어져 있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다 채워지면 석방된다. 물론 이는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은 선고된 벌금을 극히 일부밖에 내지 않아 노역을 하기 위해 원주교도소에 살고 있다.(그러나 처음에는 [[서울구치소]]에 몇개월 있다가 교도소로 이동했다.)] 사실 구치소와 교도소는 같은 교정시설로 수감대상이 완전히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상술된 법률에 따라 유동성이 있기에, (징역형에 대해 미결수/기결수 구분, 노역형 유치 등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된 원칙은 있지만) 각 시설 상황과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법률조건에 맞는 수감자 인원의 일부를 교정시설끼리 서로 보내고 받는 형태의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는데 구속 수감 후 재판을 1년이나 하는 바람에 남은 형기가 3개월밖에 없다면 교도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냥 구치소 유지를 위한 매우 가벼운 노역만 종사하게 하면서 형기를 채우게 할 수도 있다.] 구치소도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지도, 항공사진,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그 위치를 찾아봐도 가려져 있다. == 시설 == 같은 교정 시설이라 웬만한 것은 교도소 문서와 통하는 부분이 많다. 시설은 교도소와 동일하고 처우도 노역을 제외하고는 똑같다. 또한, 구치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구치소/교도소로 분류된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 구치소/교도소 일체형인 대전교도소나 대구교도소 등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들이다. 부산구치소나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구치소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가 심한 편이다.]이지 교도소보다 구조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나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도소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시설은 열악한 경우가 태반이다. === 독거실 === [[파일:독거실.jpg]] 사진은 [[박근혜|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는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즉 독방의 내부 구조이다. 사진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구치소의 독거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니다. 크기는 거의 팔 옆으로 뻗으면 닿을 정도의 너비이며 가정용 월패드 정도 크기의 텔레비전과 열선 매트가 있다. === 혼거실 === ||[[파일:혼거실.jpg|width=100%]]|| || [[서울구치소]]의 혼거실의 구조 || ||[[파일:혼거실 실제.jpg|width=100%]]|| || [[서울구치소]]의 혼거실의 실제 내부사진의 모습[* 싱크대와 화장실이 보인다. 다만, 구조가 약간 다른 것 같다.] || 혼거실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치소의 모습이며 마찬가지로 다른 구치소가 저렇다는 보장은 없다. 크기를 제외하면 독거실과 별다른 차이는 없다. == 목록 == [include(틀:교도소)] * [[서울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 == 관련 문서 == * [[교정본부]] * [[교도소]] == 매체에서의 구치소 == * [[교도소 일기]] - 이름은 이렇지만 사실 구치소 이야기이다. [[분류: 범죄]][[분류: 교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