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계통별 대표자)] [목차] == 개요 == '''{{{+1 區廳長 | Head of Gu}}}'''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의 [[구청]]과 [[도(행정구역)|도]]에 [[특례시|특정시]]에 속하는 [[일반구]]의 [[구청]]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 == 상세 == 본래는 [[특별시]], [[직할시]](현 [[광역시]]), [[특례시|특정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공무원이였지만 과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는 지역주민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공무원)|시장]][* [[도(행정구역)|도]]에 있는 [[시(행정구역)|시]]의 시장], [[군수]]들과 동일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4번째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일반구]]는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일반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구'''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정구역)|시]]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최고책임자이다. 이름은 똑같은 '''구청장'''이지만 업무의 양이나 지위, 책임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23구의 구장과 그 외 정령지정도시 등의 구장은 다른 존재이다.]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나 [[광역시]]의 전 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구]]에서는 [[특정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따라서 [[일반구]]는 일부 법령에 [[일반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예 -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 업무(지적도, 토지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구. 호적), 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권한 등)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유사무가 '''없다.''']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도지사]]와 [[특정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의 대표자([[시장(공무원)|시장]])도 '시청장'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군수]])도 '군청장'이 아닌데,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이다. 옛날에는 [[리(행정구역)|리]]의 규모가 큰 경우 여러 개의 구로 분할하여 구장(區長)이라는 직책을 두었기 때문에,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이라고 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제는 '구장' 직책이 없어졌으므로, 구청장 명칭을 '구장'으로 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http://amp.asiae.co.kr/2010/07/08/2010070817004801218.amp.html|#1]] [[http://m.dtnews24.com/m/m_article.html?no=385066#_enliple|#2]] 구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다. [[중국]]과 [[대만]], [[일본]]에서는 구장(區長/区長, Quchang/くちょう)이라고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의 상당계급은 부단체장보다 한 급 위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청북도|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광역시|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도|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 [[일반구]]의 구청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충청북도|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경상남도|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충청남도|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 창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과 고양시 덕양구의 구청장(3급)을 제외한 모든 일반구 구청장은 4급이다.] [[분류:선출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