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나무위키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1901년 출생]][[분류:1936년 사망]][[분류:능성 구씨]][[분류:창녕군 출신 인물]][[분류:대통령표창(독립유공자)]] ||<-2><table align=right><bgcolor=white> [[파일:구남회.jpg|width=300px]] || || 성명 ||구남회(具男會) || || 이명 ||구남회(具南會) || || 본관 ||[[능성 구씨]][* 26세손 '''회(會)''' 선(善) 항렬.] || || 생몰 ||[[1901년]] [[7월 3일]] ~ [[1936년]] [[7월 27일]] || || [[출생지]] ||[[경상남도]] 영산군 읍내면 동리[br](현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동리) || || 추서 ||대통령표창 || [목차] == 개요 == 한국의 [[독립운동가]].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제헌 국회의원]]을 지낸 독립유공자 [[구중회]]는 그의 친형이다. == 생애 == 구남회는 1901년 7월 3일 경상남도 영산군 읍내면(현 창녕군 영산면) 동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면에서 형 [[구중회]]·[[장진수(독립운동가)|장진수]] 등과 같이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여 '독립운동에서 후퇴하는 자는 생명을 빼앗긴다'는 맹세서에 서명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태극기와 선언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다수의 군중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언도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그대로 8개월로 확정되어[[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dyDetail.do?archiveId=0001351678&evntId=0034983852&evntdowngbn=Y&indpnId=0000015404&actionType=det&flag=1&search_region=|#]]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6년 7월 27일 별세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