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clearfix] == 개요 == 특정한 도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의 차량 통과시각 및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속도위반]] 여부를 판정하는 과속 단속 방법. 기존의 과속 단속 체계는 해당 지점의 속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단속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과속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이 가능했지만 구간단속 구간에서는 중간에 속도를 크게 낮추거나 아예 멈추지 않는 이상에는 과속 주행할 수가 없어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 자체를 억누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엄연히 고속도로의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법 행위 중 하나인 최저속도위반[* 고속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은 단속되지 않는다.[* 정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구간단속 구간 중간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차량마다 어디로가서 얼마나 머물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 [[2007년]] [[12월 26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table width=100%><width=50%>[[파일:20190913_Misiryeong_Tunnel_구간과속단속시점_(1).jpg|width=100%]] || [[파일:20190909_Misiryeong_Tunnel_구간과속단속종점_(2).jpg|width=100%]] || || 시점 || 종점 || ||<-2> [[미시령터널]] 하행선(속초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간단속 구간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48|사진출처]]) || == 원리 == [youtube(sYZe7i4L_Y8)] 단속 구간 시작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단속 구간 끝에서 한 번 더 촬영한다.[* 야간에는 카메라를 통과할 때, 카메라에서 플래시가 터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작 구간에서 종료 구간까지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여 제한속도를 넘어가면 단속한다. 물론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서 과속을 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2020년 이후로는 단속 안내 표지판이 기존 '구간 단속중'에서 '''지점'''을 추가시켜서 '지점, 구간 단속중'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기존 표지판도 이것으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단속카메라에는 '지점 과속 단속중'이라는 보조 표지판을 붙이기 시작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31000517&md=20150731145836_BL|시점, 평균속도, 종점 셋 다 속도 위반을 했을지라도 딱지(고지서)는 찍힌 속도가 제일 높은 것만 날라온다.]] 만약 해당 구간의 차량 이동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는다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 제한속도를 위반한 시점이 적어도 한 곳 이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속 구간이 총 10km 이고, 제한속도가 100km/h 라고 하면, 해당 구간을 6분보다 긴 시간에 통과해야 한다. 6분 내로 통과한다면 과속을 한 것. 물론 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 고속도로는 22km/h까지 단속되지 않는다.] == 시행 구간(국내) == [[http://bai.go.kr/cmm/fdm/FileDown.do?atchFileId=jj20190409%20141505&fileSn=1&siteId=bai&bbsId=BBSMSTR_100000000009|참고자료]] === [[고속도로]] === * [[경부고속도로]] * 안성휴게소 - [[오산IC|오산 나들목]](서울방향) 6.2km, 제한속도 110km/h ([[2014년]] [[2월 17일]] 시행) * [[신탄진IC|신탄진 나들목]] - [[청주JC|청주 분기점]](양방향) 12.0km, 제한속도 100km/h ([[2019년]] 일자미상 시행)[* 신탄진 → 남청주IC 상행선 8.4km에 대해서는 2016년 3월부터 구간단속이 시행되어왔으나 2019년 중반부터 구간 길이 확대와 하행선에 대해서도 적용됨] * [[금강IC|금강 나들목]] - [[영동IC|영동 나들목]](부산 방향) 14.1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10월 10일]] 시행) * [[경산IC|경산 나들목]] - [[동대구JC|동대구 분기점]](양방향) 6.0km, 제한속도 100km/h ([[2016년]] [[1월 2일]] 시행) * [[언양휴게소]] - [[활천IC|활천 나들목]](서울 방향) 11.7km, 제한속도 100km/h (일자미상) * [[천안IC|천안 나들목]] - [[입장거봉포도휴게소]](서울방향) 11.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수원신갈IC|수원신갈 나들목]] - [[서울TG|서울 요금소]](서울방향) 11.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광주대구고속도로]] * [[거창韓휴게소]] - [[해인사IC|해인사 나들목]](대구 방향) 10.3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9월 19일]] 시행) * [[남해고속도로]] * [[진교IC|진교 나들목]] - [[하동IC|하동 나들목]](순천 방향) 7.8km, 제한속도 100km/h (일자미상) * [[군북IC|군북 나들목]] - [[지수IC|지수 나들목]](순천 방향) 6.7km, 제한속도 100km/h (2013년 12월 24일 시행) * [[북창원IC|북창원 나들목]] - [[칠원JC|칠원 분기점]](순천 방향) 7.1km, 제한속도 100km/h (일자미상)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논산IC|서논산 나들목]] - [[남논산TG|남논산 요금소]](논산 방향) 12.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인풍교 - [[남풍세IC|남풍세 나들목]](천안 방향) 9.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서논산IC|서논산 나들목]] - 용성천2교(천안 방향) 18.0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당진영덕고속도로]] * [[문의IC|문의 나들목]] - [[보은IC|보은 나들목]](양방향) 15km, 제한속도 110km/h ([[2017년]] [[10월 12일]] 시행) * [[화서IC|화서 나들목]] - [[남상주IC|남상주 나들목]](양방향) 19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 지품9터널 - 영덕터널(양방향) 10.2km, 제한속도 100km/h ([[2018년]] [[1월 1일]] 시행) * [[신양IC|신양 나들목]] 남측 1km 지점 - [[예산수덕사IC|예산수덕사 나들목]](당진방향) 13.4km, 제한속도 110km/h (일자미상, 2020년 5월 경 구간연장) * [[동해고속도로]] * [[온양IC|온양 나들목]] - [[청량IC|청량 나들목]](포항 방향) 6.8km, 제한속도 100km/h ([[2016년]] [[2월 17일]] 시행) * [[남경주IC|남경주 나들목]] - [[동경주IC|동경주 나들목]](양방향) 10.1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7월 1일]] 시행)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금정산터널 구간(진영 방향) 8.9km (기장 방향)9.6km, 제한속도 100km/h ([[2018년]] [[3월 27일]] 시행) * [[상주영천고속도로]] * 군위터널 전 - 불로터널 전(영천 방향) 16.9km, 제한속도 100km/h ([[2021년]] 1월 시행) * 불로터널 전 - 서군위하이패스IC 전(상주 방향), 제한속도 100km/h ([[2021년]] 1월 시행)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와촌터널]] 입구 전 - 도동분기점 전(대구 방향) 9.6km,[* 기존 6.9km에서 연장] 제한속도 100km/h ([[2014년]] [[1월 6일]] 시행, [[2020년]] [[11월 4일]] 구간연장)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설악IC|설악 나들목]] - [[화도IC|화도 나들목]](서울 방향) 7.4km[* 기존 14km에서 감소], 제한속도 100km/h ([[2013년]] [[6월 26일]] 시행) * 기린6터널 - [[서양양IC|서양양 나들목]](양방향) 16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12월 4일]] 시행)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사패산터널]] - 노고산 2터널(일산 방향) 9.2km, 제한속도 100km/h ([[2018년]] [[1월 2일]] 시행) * [[서해안고속도로]] * [[서해대교]] 북단 부근 - [[당진IC|당진 나들목]](목포방향) 18.6km, 제한속도 110km/h (2008년 1월 15일 시행, 2019년 1월 1일 구간연장)[*A 전 구간이 가변형 구간단속이며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되어 우천 또는 강설시 80km/h, 안개 시 50km/h로 하향된다.] * [[서해대교]] 전 구간(서울방향) 10.6km (2008년 1월 15일 시행, 2017년 6월 23일 일시 중단, 2019년 12월 31일 재시행 예정[*B 내구연한 경과.])[*A] * [[서김제IC|서김제 나들목]] - [[동군산IC|동군산 나들목]](서울방향) 9.8km, 제한속도 110km/h (2015년 12월 시행) * [[부안IC|부안나들목]] - [[줄포IC|줄포나들목]](목포방향) 17.0Km, 제한속도 110km/h (2020년 11월 구간단속 예고 [* 2020년 11월에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예정지점을 공고함. 그 이유는 부안 - 줄포 구간이 과속차량이 많기도 하지만 그 구간들이 요철주의구간과 안개발생구간이라 감속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함.]) [* 참고로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부안 - 줄포 구간에 구간단속 시작지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함.]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인천북항터널(양방향) 5.83km, 제한속도 100km/h (김포 방향 [[2017년]] [[7월 14일]] 시행, 인천 방향은 이후 시행되고 있으나 구체적 일자 미상) * [[순천완주고속도로]] * [[황전IC|황전 나들목]] - [[순천JC|순천 분기점]](순천 방향) 15.7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9월 4일]] 시행) * 관촌휴게소 - [[동전주IC|동전주 나들목]](완주 방향) 18.3km, 제한속도 100km/h (일자미상) * [[영동고속도로]] * [[용인IC|용인 나들목]] - [[신갈JC|신갈 분기점]](인천 방향) 8.4km, 제한속도 100km/h * [[덕평IC|덕평 나들목]] - [[용인IC|용인 나들목]](인천 방향) 9.6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11월 15일]] 시행) * 둔내터널([[둔내IC|둔내 나들목]] - [[면온IC|면온 나들목]](강릉 방향) 7.4km, 제한속도 100km/h ([[2007년]] [[12월 26일]] 시행[* 최초 시행.]) * 둔내터널([[둔내IC|둔내 나들목]] - [[평창IC|평창 나들목]](인천 방향) 19.5km,[* 최장 단속구간] 제한속도 100km/h ([[2009년]] [[10월 16일]] 시행, [[2016년]] [[12월 9일]] 일시 중단[*C 부품 수급 불가.], [[2017년]] [[4월 17일]] 구간연장하여 재시행) * 대관령 제1~7터널(강릉 방향) 10.8km, 제한속도 100km/h ([[2011년]] [[12월 7일]] 시행)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금산IC(인천)|금산 나들목]] - [[영종대교]] 경유 - 신공항 요금소(서울 방향) 8.3km, (인천공항 방향) 7.9km, 제한속도 100km/h ([[2016년]] [[12월 12일]] 시행)[*A] *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대교]] [[사장교]] 구간 (양방향) 9.3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11월 6일]] 시행) * [[중부내륙고속도로]] * [[충주JC|충주 분기점]] - [[감곡IC|감곡 나들목]](양평 방향) 9.7km, 제한속도 110km/h ([[2016년]] [[4월 22일]] 시행) * [[충주IC|충주 나들목]] - [[괴산IC|괴산 나들목]](창원 방향) 14.1km, 제한속도 110km/h (2008년 12월 20일 시행, 2014년 6월 2일 일시 중단[*C], [[2016년]] [[1월 22일]] 재시행) * 문경2터널 - [[문경새재터널]] 입구(양평 방향) 4.9km, 제한속도 110km/h ([[2014년]] [[1월 6일]] 시행) * [[선산휴게소]] - [[낙동JC|낙동 분기점]](양방향) 8.4km, 제한속도 100km/h (양평방향 [[2016년]] [[12월 2일]] 시행, 창원방향 [[2017년]] [[5월 8일]] 시행) * [[창녕IC|창녕 나들목]] - [[영산IC|영산 나들목]](창원 방향) 9.9km, 제한속도 100km/h (2014년 12월 29일 시행) * [[중앙고속도로]] * [[치악휴게소]] - 금대2터널(춘천 방향) 5.89km, 제한속도 100km/h[* 단속이 시행되기 전 이 구간은 제한속도가 80km/h였다.] * [[죽령터널(중앙고속도로)|죽령터널]] 구간(대구 방향) 5.6km, 제한속도 100km/h, 기준시간 2분 45초 (2008년 2월 21일 시행) * [[동명휴게소]] - [[다부IC|다부 나들목]](양방향) 4.0km, 제한속도 100km/h (2017년 3월 시행) * [[통영대전고속도로]] * [[산청IC|산청 나들목]] - 산청휴게소(통영 방향) 7.5km, 제한속도 100km/h (2009년 1월 1일 시행) * 오두재터널 - 가옥터널(대전 방향)10.1km, 제한속도 100km/h ([[2013년]] [[12월 26일]] 시행) * [[서상IC|서상 나들목]] - 함양터널(통영 방향)10.0km, 제한속도 100km/h (일자미상) * [[평택시흥고속도로]] * [[조암IC|조암 나들목]] - [[송산마도IC|송산마도 나들목]](시흥 방향) 8km, 제한속도 100km/h ([[2014년]] [[2월 17일]] 시행) * [[평택제천고속도로]] * 진위천교 - [[청북IC|청북 나들목]](서평택 방향) 5.7km, 제한속도 100km/h ([[2008년]] [[12월 24일]] 시행, [[2017년]] [[11월 29일]] 철거[*B], [[2018년]] [[3월 12일]] 재시행) * [[호남고속도로]] * [[곡성IC|곡성 나들목]] - [[석곡IC|석곡 나들목]](순천 방향) 9.9km, 제한속도 100km/h (2013년 12월 31일 시행) * [[호남고속도로지선]] * [[유성JC|유성 분기점]] - [[서대전JC|서대전 분기점]](논산 방향) 6.1km, 제한속도 100km/h ([[2018년]] [[3월 1일]] 시행) * [[서대전JC|서대전 분기점]] - [[북대전IC|북대전 나들목]](회덕 방향) 7.9km, 제한속도 100km/h ([[2018년]] [[3월 1일]] 시행) === [[국도]] 및 [[지방도]]([[민자도로]], 일반도로 포함) === * [[3번 국도]] * [[김천순환로]] 혁신지하차도 (양방향) 1.5km,제한속도 70km/h (일자미상) * 우회도로 북부구간 [[신평화로]] 광사IC~고암IC(양 방향) 3.5km, 제한속도 80km/h(일자미상) * [[성남이천로]] * 대원IC~태전JC(장호원 방향) 10km, 제한속도 90km/h(일자미상) * 봉현터널~쌍동JC(성남 방향) 8.9km, 제한속도 90km/h(일자미상) * 정개터널~부발IC(장호원 방향) 9.4km, 제한속도 90km/h(일자미상) * [[4번 국도]] * [[토함산로]] [[토함산터널]] 구간(감포방향) 4.7km, 제한속도 70km/h ([[2016년]] [[4월 1일]] 시행) * [[7번 국도]] * [[동해대로]] * 삼척시 임원1교~근덕교차로 양 방향 19.9km, 제한속도 80km/h([[2017년]] [[8월 28일]] 시행)[* 현재 대한민국 전 도로 중 최장 길이 구간단속 구간.] * 강릉시 강동면 고성방향 4.8km, 제한속도 60km/h([[2019년]] 하반기 시행) * [[17번 국도]] * [[엑스포대로]] 취적터널~대포터널 구간 ([[여수시|여수]]방향) 7km, 제한속도 80km/h ([[2016년]] [[2월 1일]] 시행) * 생거진천로 행정교차로 - 원리교차로 양 방향 12km 제한속도 80km/h (2019년 11월 시행 예정) * [[19번 국도]] *[[충원대로]] 귀래교차로 - 매지1교 구간 ([[원주시|원주방향]]) 10KM, 제한속도 70km/h(일자미상) * [[31번 국도]], [[35번 국도]] * 넛재터널 전[* 카메라가 일반적인 고정식 카메라처럼 도로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동식 카메라처럼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다. 종점 카메라는 상단에 위치.]~소천 2터널 전 (태백 → 봉화 방향) 10.4km, 제한속도 60km/h (2018년 10월 추정) * [[32번 국도]] * [[서해로]] 시곡교차로 ~ 북문교차로 전(롯데하이마트 당진점)([[서산시|서산]] 방향) 2.2km, 제한속도 60km/h * [[33번 국도]]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석적1터널]] 앞~[[구평IC]]([[선산읍|선산]]방향) 4.8km, 제한속도 80km/h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백곡터널]] 앞~[[포남IC]]([[북삼읍|북삼]]방향) 4.8km, 제한속도 80km/h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인동터널]] 앞~[[거의IC]]([[선산읍|선산]]방향) 4.1km, 제한속도 80km/h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구포터널]] 앞~[[구평IC]]([[북삼읍|북삼]]방향) 4.1km, 제한속도 80km/h * [[38번 국도]] * [[강원남로]] 반송터널~영월1터널 ([[제천시|제천]]방향) 9.6km, 제한속도 80km/h * [[강원남로]] 마차재정상~[[정선군]] [[남면#s-2.5]] 문곡 나들목 구간 ([[태백]]방향) 5.0km, 마차재휴게소~[[정선군]] 신동읍 예미교차로 ([[제천시|제천]]방향) 5.6km, 제한속도 80km/h ([[2012년]] [[5월 15일]] 시행) * [[강원남로]] ([[정선군]] 고한읍 고한터널~[[정선군]] [[남면#s-2.5]] 증산터널) ([[영월]]방향) 9km, 제한속도 80km/h([[2018년]] [[1월 10일]] 시행) * [[43번 국도]] * [[세종평택로]] 용두터널~[[아산시]] 둔포면(아산시계) 약 13.4km(양방향), 제한속도 90km/h (2018년 11월 8일 시행) * [[세종평택로]] 팽성교차로~[[평택시]] 오성IC 약 8.6km(양방향), 제한속도 90km/h (2020년 1월 8일 시행) * [[48번 국도]] * 태장로 걸포IC~향산교차로 구간(양방향) 3.1km, 제한속도 80km/h ([[2016년]] [[10월 13일]] 시행) * [[77번 국도]] * [[자유로(경기도)|자유로]] * 장항IC~난지검문소([[서울]]방향) 8.7km, 제한속도 90km/h([[2018년]] [[1월 2일]] 시행) * 이산포IC∼구산IC (문산방향) 3.3km, 제한속도 90km/h, 2분 12초 ([[2011년]] [[1월 4일]] 시행, 서울방향은 [[2018년]] [[11월 29일]] 운영 중단[*B]) * [[1020번 지방도]] * [[창원터널]] 구간 (김해 방향)4.8km (창원 방향)4.4km, 제한속도 70km/h (2018년 12월 시행) * [[1115번 지방도]] * [[1115번 지방도|산록남로]] * 광평교차로~구탐라대학교 사거리(양방향) 11.4km, 제한속도 60km/h * 구탐라대학교 사거리~산록남로 교차로(양방향) 8.7km, 제한속도 60km/h * [[1135번 지방도]] * [[1135번 지방도|평화로]] 서귀포 광평리~제주 광령리 구간(제주 방향) 13.8km (대정 방향) 15.3km, 제한속도 80km/h * [[56번 지방도]] * 미시령로 [[미시령터널]] 입구~미시령요금소 진입직전 구간 ([[속초]]방향) 7.1km, 제한속도 60km/h ([[2009년]] [[2월 2일]] 시행, [[2009년]] [[4월 5일]] 철거[* 최초 설치 지점은 미시령터널 입구 전 100m~요금소 전방 1.2km지점(6.1km)이었다.][* 관광 수요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 때문에 2개월만에 철거하였다.], [[2013년]] [[8월 26일]] 재시행[* 철거 후 매 년 사망사고가 발생되자 현재 위치에 재설치했다.], [[2019년]] [[8월 23일]] 구간연장[* 미시령터널 출구 지점에 있던 구간단속 시작지점을 미시령터널 입구로 옮겼다.]) * [[58번 지방도]] * [[거가대로]] [[거가대교]] 구간(양방향) 9.4km, 제한속도 80km/h ([[2011년]] [[10월 1일]] 시행) * [[69번 지방도]] * [[공단로(경산)|공단로]] 진량고가도로(신상교차로) 전~단북네거리(경산 진량→자인방향) 3.5km, 제한속도 80km/h ([[2019년]] 10월 추정) * [[81번 부산광역시도]] * [[정관산업로]] [[개좌터널]]~[[곰내터널]] (정관 방향) 8.8km, 제한속도 70km/h ([[2017년]] [[5월 30일]] 시행) * [[동서고가로|22번 부산광역시도]] * [[동서고가로]] 황령램프~감전램프(외곽(사상) 방향) 8.4km, 제한속도 70km/h (2019년 3월 시행)[* 레이더 방식이다.] * [[외부순환도로|77번 부산외부순환도로]] * [[윤산터널]] ~ [[산성터널(부산)|산성터널]] 구간 7.8km(양방향) 제한속도 80km/h ([[2020년]] [[4월 22일]] 시행) * [[노해로]] 정의여중입구사거리~쌍문1동주민센터 0.9km([[우이천로]] 방향), '''제한속도 30km/h''' ([[2018년]] [[6월 1일]] 시행) * [[권율대로]] 강매지하차도~원흥도래울마을 2단지 3.6km(양방향), 제한속도 70km/h ([[2018년]] [[4월 2일]]시행) * [[이순신대로]] [[이순신대교]]~묘도대교 구간(양방향) 6.4km, 제한속도 60km/h ([[2015년]] [[12월 17일]] 시행) * [[울산대교]]~염포산요금소 (양방향) 3.9km, 제한속도 70km/h(일자미상) * [[팔룡터널로]] (양덕광장 방향) 2.8km, 제한속도 70km/h (2018년 가을 추정)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 길음IC 구간(양방향) 7.9km, 제한속도 70km/h[* [[국민대학교]] 진출입 램프에서는 시속 40km/h 지점 단속도 병행한다. 즉, 이 램프를 드나들 때에는 평균 속도 70km/h 이하, 램프 지점에서는 시속 40km/h 이하로 통행해야 단속에 안걸린다.] (2019년 6월부터 시행) * [[강변북로]] [[서강대교|서강대교 북단]] ~ [[성산대교|성산대교 북단]] 구간 (자유로방향) 4.6km, 제한속도 80km/h (2020년 5월 18일 시행) * 옥포로→논공중앙로[* 단속구간 중간에 도로명이 바뀐다.] 보광사 ~ 동아제약 네거리 (본리, 현풍 방향) 1.4km, '''제한속도 30km/h''' (2019년 6월 17일 시행) * 연삼로 (삼양방향) JIBS 제주방송 ~ 상이군경복지회관 2.7km, 제한속도 50km/h (2020년 4월 1일 시행) * 헐티로 (대구방향) 정대2리 ~ 가창댐사무소 10.1km, 제한속도 40km/h (2020년 9월 13일 시행) == 장단점 == 특정 지점에서의 과속 여부만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방법으로는 과속카메라가 보이면 속도를 늦추고 단속이 끝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행위인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막을 수 없다. 그 긴 도로 구간중에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구간은 카메라들 인근 뿐인 것. 구간단속은 카메라에서 다음 카메라까지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므로 점 두곳을 이은 길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그만큼 사고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 그래서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이라면 '''자잘한 사고가 매우 많이 일어나거나 아예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의 대형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도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도로에서 구간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구간 중간에 교차로나 접속되는 도로가 없이 밀폐되어 있어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중간에 나들목이나 휴게소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편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일부 국도, 지방도의 [[터널]]이나 [[교량]] 구간 등 접속도로가 없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시행된다. 하지만 중간에 IC(나들목) 같은 게 있어도 시행하는 구간이 있다. 특히 [[강원도]] 등지의 산간도로들은 산간지역이라 주변에 접속되는 도로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 자체는 과속에 부적합하나, 이곳에서도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분명 있고[* 운전습관이나 성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부터 이런 산간도로를 두고 업힐/다운힐이라며 거의 레이스를 벌이는 폭주족들까지 다양하다.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차량 통행량도 적은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는 마구 밟으면서 스릴을 즐기기 딱 좋은 것.], 특히 선형이 점점 좋아지면서[* 아예 직선화하면 산간도로라는 특성이 사라지지만 당연하게도 직선 도로는 가장 과속하기 좋은데다 직선화하면서 뚫리는 수많은 터널들 때문에 위험한 건 여전해서 역시 구간단속의 필요성이 줄지 않는다.] 속도를 내기에 불편함이 줄고 있어 쉽게 과속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은 과속 시 평지보다 '''훨씬''' 위험하므로 특히 예방효과가 좋은 구간단속을 시행하기 좋다. 또 평균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00km/h 제한에 10km 짜리 구간이라고 할때, 6분 이상이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시점을 통과한 뒤 멈추어 6분간 휴식을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200km/h 이든 300km/h 이든 종점 앞까지 순간이동을 하든... 아무튼 엄청난 과속을 하여 구간을 달리고, 종점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하여 100km/h로 달린다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구간 내에 쉴 수 있는 곳, 특히 [[졸음쉼터]]나 [[휴게소]]가 있으면 더한데, 예를들어 [[서해대교]]를 지나는 차가 [[행담도휴게소]]를 들러 잠시 쉰다면 아무리 구간 내에서 과속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서해대교]]라고 항상 강풍이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얌체가 종종 보이기도 한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앞뒤로 구간단속 시간 카운트 일시정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구간단속을 하는 구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차량들이 구간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한다. 교통량이 아주 적다면 언급한 중간에 휴식하다가 과속하는것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교통량이 있는 도로의 경우라면 전 차로 정속주행 차량이 차로를 점유, 운행중이므로 극단적인 칼치기를 하지 않는 한 자기 혼자 과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구간단속의 효과가 바로 이것이므로 휴식후 과속도 쉽지 않으며 위에 나온 밀폐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도 ~~정속주행 차량이 전 차로 길막(?)을 하고 있는 관계로~~ 과속방지 효과가 높은 것이다. == 여담 == 원칙적으로 IC, 휴게소 같은 게 없는 구간에서만 실시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2층 교량으로 지어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영종대교]] 구간의 경우 하부 도로를 경유하여 [[북인천IC]]로 나가는 차량은 구간단속 구간의 중간으로 합류하게 되는 식이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해대교]] 양방향 구간에도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서해대교 중간에 [[행담도휴게소]]가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과속해서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충분히 쉬고 다시 나가면, 평균 속도는 크게 떨어져서 구간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신탄진IC]] - [[청주JC]] 구간에도 서해대교와 마찬가지로 구간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죽암휴게소]]가 존재하기에 이 휴게소에서 쉬고 나가면 평균 속도가 떨어져 구간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최근에 상행선에 설치된 [[수원신갈IC]] - [[서울TG]] 구간에도 [[죽전휴게소]]가 있어 휴게소에서 쉬어서 가면 평균속도가 떨어져 구간단속을 피할 수 있게되며, 이 구간에 [[신갈JC]]가 있어 [[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구간단속 대상에 제외된다.] 휴게소나 졸음쉼터 앞뒤로 구간단속 시간 카운트 일시정지 센서를 설치가 시급하다. [[7번 국도|일부 국도]]에 설치된 구간단속 구간에선 시, 종점 카메라 주변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하여 구간단속을 회피하는 차들도 있다. [[38번 국도]] 고한-사북구간의 구간단속은 태백에서 오는 차들만 단속대상이고, 고한, 사북에서 합류하는 차들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제천고속도로]] 진위천교-청북 구간의 구간단속은 평택JC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구간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광역시]]의 [[고속화도로]] 중 하나인 [[정관산업로]](정관 방향)는 거의 전 구간 약 9km 구간을 모두 시속 70km로 구간단속한다.[* 정확히는 [[개좌터널]] 입구부터 [[곰내터널]] 출구 구간까지 단속한다. 이전에는 80km/h였는데 유치원 버스 전복사고 이후 시속 70km/h로 감속되었다.] 때문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도 [[과속]]하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동차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으면, 해당 구간을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제한 속도로 맞춰 놓고 종점 구간 까지 달리면 된다. ~~안 막힐때, 경사가 없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어차피 막힐 때는 속도도 내지 못하니...-- [[톨게이트|폐쇄식 요금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는 출구 영업소의 잔액 표시기를 통해 운전자에게 과속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원리는 위의 구간단속과 같다. 입구 영업소와 출구 영업소 간의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과 시간을 알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 평균 속도 시속 120km 이상일 때 표시되며, 이에 걸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 옛날 [[5공]] 시절에도 현재와 비슷한 구간단속이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각 톨게이트 진출입 시간을 측정하여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지 폐지되었다고 한다. --5공의 민심획득이라는 썰이 있었다-- 가령 당시에 흔하던 개방식 톨게이트에서 구간단속을 하면 중간에 드나드는 차량도 꽤 많은데, 이들은 당연히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지금의 구간단속이 도입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서울 도심([[도봉구]] [[노해로]])에 구간단속이 실시되었다. 이 구간의 제한 속도는 30km/h 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와 같다. [[http://v.media.daum.net/v/20171010122542951|관련 기사]] 일부 운전자는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점을 통과한 후 단속구간 내에서 과속, 종점에서 대형 차량(버스) 뒤에 바짝 달라붙어서 번호판을 가려 찍히지 않게 한 다음 통과하는 운전자도 간혹 있다. [[분류: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