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소개 == 交換社債, Exchangeable Bond (EB). 특수한 권리가 딸려있는 채권 중의 하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딸려있는 [[채권]]이다. 증권이면 되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자신의 [[주식]]도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일부개정] 제176조의13에서는 교환대상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교환대상 증권을 상장증권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교환시 사채는 소멸한다. 즉, 주식으로 받으면 돈으로는 못 받는다. 쉽게 말해, 만기되면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기업이 제시했던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채권이다. 채권자는 만기시에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주식이 올랐으면 주식으로, 내렸으면 그냥 돈으로 상환 요구. 돈 대신 주식으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점은 [[전환사채]](CB)와 비슷하다. 차이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미 발행된 주식을 교부하게 되므로 증자가 아니다. 따라서 자본도 늘지 않고, 주식상장절차도 필요없다. * 발행회사는 교환 대상 증권을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시점까지 예탁결제원에 예탁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예탁된 교환사채가 교환청구되면 교환대상주식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부한다. 주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도 좀 비슷하지만, 사채권자가 교환권 행사할 때 추가자금이 필요없다는 점이 다르다. 즉, BW의 경우는 사채권자가 교환권 행사할 때 주식 값을 내야 하지만(물론 채권 자체는 돈으로 돌려받는다), 교환사채에서는 채권 대신 주식으로 받으면 그만이다. 교환사채는 비교적 보기 드물다. == 특수한 권리가 딸려있는 회사채 ==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신주인수권부사채]] * 교환사채 * [[이익참가부사채]] * [[옵션부사채]] [[분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