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籍 Parish register [[분류:가톨릭]] [[파일:external/gj.gjcatholic.or.kr/yangyup.gif]] 교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통합양업시스템의 모습. [[한국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신자 등록 및 관리제도. 다른 나라도 주교제 교회라면 교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지만 한국 천주교처럼 일률 전산화되어 철저히 관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최양업]] 신부에서 따왔다. 사목을 담당할 [[신부(종교)|신부]]가 적었던 옛날, 본당 신부가 소속된 [[공소(가톨릭)|공소]][* 본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성당. 본당신부의 위임을 받은 평신도(공소회장)가 공소 예절을 주관한다.]에 1년에 2번씩 방문해서 [[판공성사]]를 집전할 때 공소회장이 공소에 소속된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인명록을 작성한 것이 교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교적에는 거주지, 연락처와 함께 첫[[영성체]]를 포함한 '''모든 성사의 수행여부'''가 성사대장과 별도로 기록된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교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만약 [[천주교 군종교구|군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기록을 '''찾아서''' 교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어느 위키니트의 아버지는 1972년 군 생활 중에 제대로 된 성당도 아닌 공소에서 영세를 받은 이후 40년 넘게 성당을 나가지 않고 냉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냉담이 아니라 아예 비신자 아닌가-- '''이름검색만으로 언제 어디에서 영세를 받았는지까지 찾아냈다!'''] ~~[[해피포인트|교무금의 의무 축하해]]~~[* 단, 소득이 없는 학생(취준생, 공시생)이나 노인들은 교무금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교적을 다른 성당으로 옮기려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듯이 성당에 알려서 교적의 주소지를 바꿔야 한다. 원 교적 본당의 사무실에 세대주와 이사가는 주소만 알려주면 교적 받는 본당 사무장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5분이면 끝난다. 심지어는 해외의 한국인 성당에서도 교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듯. 구 [[호적]]처럼 교적에도 세대주를 적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을 세대주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자식에 이어서 세례를 받은 경우 늦게 세례 받은 부모가 일찍 세례받은 자식더러 "영적인 선배"라며 드립치기도 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혼자 신자라면 그 사람이 교적에 세대주로 등록된다. 이것도 전산화 되어 있는데, 주교회의와 [[우리은행]]이 함께 만든 통합양업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이용한다. 심지어 군종교구까지도. 덕분에 세례증명서를 아무 데서나 뗄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이 도와준 덕분인지 교무금 통장이라는 것이 생겨서 몇몇 교구는 교무금 납입 내역을 사무실에서 통장프린터로 찍어준다. 가끔 오랫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아 냉담한 신자가 되거나 [[개종]], [[행방불명]] 되는 등의 이유로 교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성당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교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교적은 양업에서 찍어보면 교적본당명이 거주불명, 이향사목 등등의 애매한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데 진짜 교적이 사라졌다면 처음 세례받은 성당에서 보관중인 세례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만들어준다. 성당에 안 나오는지의 여부도 다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판공성사]]''' 항목 참고. 참고로, 교적관리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대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신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규정으로, 제1장의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편, 그 구체적 권리의 발생 요건은 제5장의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는 등 법률 규정 체계상 개인에게 교적의 삭제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